“부동산 투기 꼼짝마”‥정부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립

“부동산 투기 꼼짝마”‥정부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립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09.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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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연일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해 처벌하는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현재 국토부 산하에서 활동하는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설립된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및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독 등에 대해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는 기구를 만든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보다는 불법행위 등을 포착, 적발하는 것이 본래의 목표라는 것이다.

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에 수사 등을 목적으로 개인금융·과세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입법을 추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당정은 이미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위한 정부의 자료 요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 초안에는 국토부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관계 기관에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보험·신용 정보 등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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