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공정성 논란 야기된 근로복지공단 필기시험…“감독 소홀에 따른 명백한 규정 위반”

형평성‧공정성 논란 야기된 근로복지공단 필기시험…“감독 소홀에 따른 명백한 규정 위반”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6.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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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산재‧고용 및 근로복지 서비스 등 노동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필기전형 과정에서 감독 소홀 문제에 따른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근로복지공단 필기시험 다수 부정행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근로복지공단 필기시험 부정행위 이야기가 다수 나오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채용에서 소지품을 미리 제출한 후 일절 만질 수 없다고 공고했고, 지원자는 운동장에 나가 음료나 간식을 먹도록 해서, 어떤 고사장에서는 가방에 손을 댔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자가 퇴실 당하는 등 엄격한 상황에서 시험이 치러졌다”고 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9일 보험사업 및 의료사업 부분 일반직과 전산직, 심사직에 대한 채용형인턴 선발 필기시험을 진행했다.

청원인은 해당 필기시험 관련 감독 소홀 문제에 따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청원인은 “서울의 한 중학교 고사장에서는 쉬는 시간 책을 보다가 걸린 지원자가 주의만 받은 뒤 시험을 치렀고, 부산의 한 고사실에선 다수 인원이 제출하지 않은 아이패드로 공부하거나 책을 보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특히 이후 상황을 알게 된 감독관들이 책을 봐도 된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히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이 외에도 몰래 책을 본 고사실 제보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공정하고 엄격해야 하는 공공기관 채용인데, 고소장마다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감독 소홀 문제도 다수 나오는 것은 형평성‧공정성 면에서 용납될 사안이 아니기에 청원한다”고 밝혔다.

즉, 원칙적으로 아이패드나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시험 시작 전 전원을 차단한 뒤 수거용 백에 담아 제출해야 하고, 쉬는 시간에도 책을 봐선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의 관리 소홀로 일부 고사실에선 허용이 됐으며,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것.

청원인의 이 같은 주장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칙적으로는 소지품을 다 제출하고 쉬는 시간에도 책을 못 보게 하는 게 맞다”며 “그런데 부산의 한두 군데 고사장에서 쉬는 시간에 책을 봐도 되느냐는 문의가 있었고, 감독관의 착오로 쉬는 시간에 (책을 보는 게)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며, 일부 고사실에서 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졌음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시험 시간에 책을 펴놓거나 아이패드를 보고 시험을 보는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제기된데 대한 후속 대책에 대해선 “이번 필기시험이 규모가 있다 보니까 대행한 업체가 있다”며 “거기서 (필기시험)자료를 정리해가지고 담당부서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후속 대책을 어떻게 할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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