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당 채용에 개입한 과기일자리진흥원장 해임 요구…‘평가점수 조작·과거 비위사실 은폐’

감사원, 부당 채용에 개입한 과기일자리진흥원장 해임 요구…‘평가점수 조작·과거 비위사실 은폐’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7.01 15:3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평가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공공기관장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공직기강 점검 감사 결과를 통해 채용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장 A씨 등 1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A씨를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클러스터 기획·관리 분야 선입급 연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심사 외부위원 3명을 자신의 지인으로 선정하도록 채용담당자에게 지시했다. 이로 인해 이들은 A씨의 오랜 지인인 B씨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하지만 내부 심사위원들이 B씨에게 가장 낮은 점수를 줘 B씨가 탈락하자, A씨는 채용담당자에게 B씨의 면접점수를 고쳐 합격자 C씨를 탈락시키거나 면접평가표를 재작성해 합격자 없음으로 만들 것을 지시했다.

채용담당자 등이 이러한 요구에 반발했고 결국 C씨가 채용됐다. 이에 A씨는 채용담당자로 하여금 C씨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수습기간 중 어려운 업무를 부여한 뒤 직무 부적합을 사유로 면직시킬 것을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A씨는 지난해 7월 다시 진행된 채용과정에서도 B씨가 과거 근무했던 공공기관에서 금품수수 등 사유로 해임됐다는 사실을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도록 서류 제철을 방해했다.

심사위원들 이를 알지 못한 채 B씨를 합격자로 선발했고, 이후 B씨의 채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담당자 등이 B씨의 과거 비위행위를 설명했다. 이에 인사위원들은 차기 인사위에서 B씨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후 A씨는 B씨 채용에 부정적인 내부 직원들을 배제하고, 자신의 지인 등 외부 인사위원 5명과 내부 직원 1명만으로 인사위를 열어 결구 B씨를 채용하도록 만들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A씨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과기일자리진흥원으로 해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A 씨의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밖에 감사 결과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부당하게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기 시흥시 과장 D씨는 지난해 1월 시흥시의 한 동장으로 재직 중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E씨와 F씨를 서류전형을 통과시키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과정에서도 D씨는 면접위원 중 한 명이 E씨와 F씨에게 불합격 기준(40전 미만)인 38점을 주자 채점표를 파기하고 나머지 면접위원 두 명의 접수만을 합산해 E씨·F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감사원은 시흥시장에게 D씨에 대해 징계(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