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부터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관련 신규 서비스 가입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예상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금융사 대출로 갈아타기(대환)를 원할 경우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한국씨티은행은 그간 타 시중은행과 달리 고액 신용대출이 많았다. 최근에야 신용대출 총량 관리 때문에 대출 금액이 줄어들었지만 신용대출 총량 관리 전부터 한국씨티은행 등은 동종 은행 보다 높은 금액의 신용대출이 가능했는데 이처럼 높은 신용대출을 한 소비자가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이 철수하면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DSR 제재 또한 강화되면서 대환대출이 어려울 수 있어 한시적으로 유예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예외가 되는 가계대출 규제는 연 소득 대비 총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금융회사별 가계대출을 연간 관리계획 이내로 제한하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금융회사별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1배 이내로 제한하는 ‘신용대출 한도규제’ 등이다.
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차주별 DSR 규제와 가계대출 총량관리, 신용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면서 사전에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다만, 예외 인정은 오는 7월 부터인데 이는 씨티은행의 영업점 폐쇄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돼 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씨티은행의 내부 시스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