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 GKL…고객유치비 위법‧부당하게 집행

[추적]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 GKL…고객유치비 위법‧부당하게 집행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4.30 16:0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영위하고 있는 준시장형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객실·식사·항공권·리무진 등의 무료 서비스 적립을 부적절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GKL의 ‘고객유치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GKL이 위법‧부당하게 적립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5일에서 올 1월 22일까지의 기간 중 12일 간 감사인원 7명을 투입해 GKL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한 뒤,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한 후 지난 29일 GKL의 고객유치비 집행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콤프칩을 현금칩으로 쉽게 교환…운영준칙에 어긋나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운영하면서 2013년부터 매년 500억원 이상의 ‘콤프칩’을 제공하고 있다.

 

‘콤프(Complimentary-무료, 보상)’는 카지노 측이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카지노 게임 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객실이나 식사, 항공권, 리무진 등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칭하는데, 쉽게 말해 적립금 같은 개념이다.

GKL은 운영지침에 따라 ‘게임콤프’와 ‘고객유치비’로 구분해 콤프를 적립·집행하고 있다.

게임콤프의 경우 고객의 카지노게임 실적에 따라 적립되는데, 항공사의 마일리지와 유사하다. 카지노 게임을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적립금도 그만큼 높아져 이에 따른 무료 서비스 혜택이 늘어난다.

고객유치비는 GKL 팀별로 재량에 따라 고객에게 숙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추진비 성격이다.

다만, GKL 운영준칙에는 콤프를 통해 고객에게 항공·숙박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직접 현금을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GKL이 고객에게 콤프칩을 제공할 때는 게임을 할 수 있게끔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되, 현금칩처럼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GKL에서 사용되는 현금칩/콤프칩/프로모션칩 등에 대한 사용방법을 확인한 결과, GKL은 콤프칩을 현금칩과 직접 맞교환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을 뿐, 고객이 콤프칩으로 게임에서 이길 경우 베팅한 콤프칩 금액을 포함해 현금칩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바카라(Baccara) 게임에서 콤프칩 2백만 원을 플레이어(Player)와 뱅커(Banker) 양쪽에 각각 100만 원씩 베팅했을 때 플레이어와 뱅커 어느 한 쪽이 이기더라도 이긴 쪽에 베팅한 콤프칩 1백만 원과 이긴 금액 1백만 원을 모두 현금칩 2백만 원으로 받게 돼 결국 처음 베팅한 콤프칩 2백만 원을 현금 2백만 원으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감사원은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라 콤프칩을 현금칩으로 쉽게 교환할 수 없도록 콤프칩 사용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GKL은 “콤프칩을 현금칩으로 쉽게 교환할 수 없도록 사용방법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 감사원 감사보고서

콤프 사용 본인 확인 절차 미흡…증빙자료 제시 못한 GKL

GKL은 콤프 사용자의 본인 확인 절차도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GKL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고객에게 콤프로 호텔 및 일반음식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973억원을 썼다.

감사원이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서 사용된 일반음식점 콤프 결제 유형을 확인한 결과, 101억원 가운데 66억원은 동행결제한 반면, 35억원은 후불결제(외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GKL은 직원이 고객과 동행해 고객의 일반음식점 서비스 이용금액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콤프 집행 내역을 입력하고 있으나, 직원과 동행하지 않은 고객이 약정된 일반음식점에서 외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후에 GKL 직원이 이용금액을 결제하고 콤프 집행 내역을 입력하기도 한다.

전자는 동행결제, 후자는 후불결제라 한다.

후불결제 시에는 외상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데, 외상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 실제 집행일자 및 내역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고, 외상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더라도 고객의 서명이 없어 실제 고객이 이용한 외상영수증인지 확인이 불가했다.

또한 GKL ‘콤프운영지침’에는 VIP고객이 GKL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해당 고객이 동의할 경우 GKL에 방문 중인 고객의 가족 및 지인에게 게임콤프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고객의 동의서 및 문자 등을 받아 고객관계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고객의 동의 여부 및 가족‧지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GKL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고객의 요청으로 지인 및 가족에게 892건의 일반음식점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중 112건은 비고사항에 ‘지인’, ‘가족’, ‘일행’ 등의 내용을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GKL은 고객의 요청에 의해 가족 및 지인에게 게임콤프를 집행했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직원의 진술 이외에 고객 요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 통화내역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실제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족 및 지인이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 감사원 감사보고서

콤프 사용 본인 확인 절차 미흡…부정사용 의심

나아가 GKL은 고객이 호텔 예약을 요청하고 입국하지 않은 상황에서 호텔 방문자가 고객의 가족 또는 지인이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콤프를 집행하고 있었다.


감사원이 최근 4년 간 고객 본인에게 콤프로 호텔 서비스를 제공한 421건을 대상으로 고객의 GKL 방문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352건은 고객 본인이 GKL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7건(1억 5100만원 상당)은 고객이 방문하지 않았으나 고객의 가족 및 지인에게 콤프를 집행했다는 게 GKL 측의 주장이나, 고객 요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 통화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실제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족 및 지인이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134건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 직원들이 콤프 집행 당시의 세부적인 사항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특히 호텔 투숙 기록에는 대부분 당시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고객의 이름으로 처리돼 있어 실제 투숙은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부정사용이 의심됐다.

아울러 GKL 운영지침에는 고객유치비를 집행할 때 VIP고객의 경우 해당 고객은 물론 동행인까지 집행할 수 있고, 일반 멤버십고객은 고객 본인에게만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GKL은 최근 4년 동안 일반 멤버십고객의 동행인을 새로운 고객으로 유치한다는 목적으로 동행인을 포함한 고객 133명에게 고객유치비로 6400만여 원(248건) 상당의 일반음식점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처럼 GKL이 콤프 사용자의 본인 확인을 미흡하게 관리했던데 대해, 감사원은 “고객에게 콤프로 일반음식점과 호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고객 서명 등 수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고, 고객 요청으로 가족 및 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고객의 요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고객유치비 콤프 집행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고객유치비로 일반 멤버십고객 본인 외 동행인에게 음식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VIP고객에 대한 콤프 집행 관리체계를 갖추어 콤프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 감사원 감사보고서

게임콤프 사전등록 및 유효기간 경과 미삭제…운영지침 위반

GKL은 고객 요청이 없어도 콤프 집행을 사전 등록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콤프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기도 했다.


GKL 콤프 운영지침에 따르면, 게임콤프는 고객이 참여한 실제 게임 실적 등에 비례해 적립되며, 고객 요청 시 적립된 한도 내에서 게임콤프로 숙식 및 교통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게임콤프의 유효기간은 최종 적립일로부터 2년으로, 유효기간 경과 시 전액 소멸된다.

이에 따라 GKL은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게임콤프를 적립된 한도 내에서 집행하되 고객의 요청이 없는데도 게임콤프를 집행한 것으로 사전등록을 해서는 안 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고객의 게임콤프는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GKL은 2011년 11월 고객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약 200년 후인 2200년 12월 호텔 숙박비용 390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사전 등록하는 등 2011년 11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 12억 2031만원 상당(643건)의 게임콤프를 2021년 이후 집행하는 것으로 사전 등록‧관리하고 있었다.

이어 유효기간이 지나 삭제했어야 했음에도 삭제하지 않은 사전 등록된 게임콤프는 179건, 금액으로는 2억 7583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고객의 요청 없이 장래 특정일에 집행하는 것으로 사전 등록한 게임콤프를 삭제하고, 앞으로 고객의 요청 없이 게임콤프를 임의로 사전 등록해 게임콤프를 초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GKL은 “고객의 요청 없이 사전 등록한 콤프는 삭제하고, 앞으로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콤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도 답변했다.

 

▲ 감사원 감사보고서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