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긴급토론회 개최

노웅래 의원,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긴급토론회 개최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2.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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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3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언론개혁 관련 6개 법을 놓고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공동주최로 3월 2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언론개혁 6개 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고 올바른 논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을 포함하는 내용 역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의 발제는 노웅래 의원이 맡았으며 김동원 언론노조 전문위원,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준현 변호사(언론인권센터),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성 민언련 정책위원장(한서대학교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등 총 6명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노웅래 의원은 “언론은 성역, 치외법권이 아니므로 더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해선 안된다”라면서,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하되 언론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의원은 “미디어 피해구제 6법은 언론 탄압, 언론 길들이기가 아닌 피해구제 민생법안이다”라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의 고견 제시와 건전한 토론을 통해 법안의 완전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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