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 불붙인 아워홈 ‘남매의 난’…구본성 “경영 불참 의사 확고”

배당이 불붙인 아워홈 ‘남매의 난’…구본성 “경영 불참 의사 확고”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2.05.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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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범 LG가 식자재 전문업체 아워홈의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간 분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보복 운전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해임된 구본성 명예회장이 임시 주주 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구 명예회장 측은 경영 복귀 시도 해석에 대해 “미래를 위해 보유 지분 매각을 결정했을 뿐, 추측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구 명예회장 측은 2일 “아워홈의 미래를 위해 보유 지분 매각을 결정했으며 이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며 “명망 있고 신뢰받는 인수자가 지분을 인수해 유능한 전문경영인과 함께 아워홈의 발전을 위한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 아워홈과 임직원을 위해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구 명예회장이 경영 복귀를 시도한다고 추측하는데 아워홈의 경영에 개입할 의사가 없음은 분명하다”며 “최근 개최를 청구한 임시주주총회는 매각을 위한 실사와 지분 양도 승인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명예회장은 새 인수자가 확정될 때까지만 이사진에 남을 것이며, 이후 새로운 주주를 통해 이사진이 재편되는 시점에 아무 이의 없이 퇴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구 명예회장은 회사 지분을 팔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지난달 갑자기 현 이사·감사를 해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내면서 막냇동생인 구지은 대표이사를 해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구 명예회장과 첫째동생 구미현씨는 지난달 21일 아워홈에 이사 및 감사의 해임과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도 제출했다.

두 사람의 지분은 58.62%로, 지난달 13일 매각자문사인 라데팡스파트너스를 통해 매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새 이사진 48명의 명단에는 구본성·미현씨도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구 대표 측은 의도적인 경영권 흔들기라며 바로 반격에 나섰다. 아워홈은 지난달 26일 “구 명예회장이 올해 2월 7일 ‘가족 화목이 먼저’라며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이후 어떤 접촉도 없다가 4월 8일 일방적으로 실사를 요청했다”면서 “아워홈은 구 명예회장 측에 주주 위임장, 매각전속계약서 등 기초자료를 지속 요청했으나 전혀 답이 없었고 관련 없는 내용의 공문만 발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회사가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지만 구 명예회장은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1000억원 지급을 요구하며 사익 추구를 우선했다”며 “구 명예회장은 2021년 개최된 이사회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제 1만 직원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워홈 노조도 구 명예회장 비판에 나섰다. 한국노총 전국 식품산업연맹조동조합 소속 아워홈 노조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구본성 명예회장의 경영 참여로 창사 이래 첫 적자가 났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됐다”며 “끝나지 않은 경영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한 1000억원 이상 배당을 요구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연출됐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한 기업의 대표로서 보복운전으로 회사와 노동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아워홈의 대외 신뢰도도 무너뜨렸다”며 “경영 안정을 뒤흔드는 사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 명예회장 측은 이날 “현재 아워홈을 둘러싼 논란이 정리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매각의 완료이며 구 부회장과 현재 경영진이 불필요한 의심의 눈길을 거두고 매각에 협조해 달라”며 “아워홈에 상처가 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창립자 가족의 명예로운 퇴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구 명예회장이 매각에 동참하면, 현재 불안해하고 있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인수자의 참여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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