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처방은 일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구매를 권하기 위해 만든 메모지다. 전문 의약품 구매 시 법적 효력을 갖는 의사 발행 처방전과는 다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병·의원에서 자사 상품명만 적힌 쪽지처방을 제공하도록 해 산모들을 오인하게 한 에프앤디넷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병·의원과 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 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해당 병·의원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하는 독점판매 조팡을 포함시켰다.
또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 또는 소비자들의 동선을 고려해 진료실, 주사실 등 주요 동선 별로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하도록 해당 병·의원에 요청했다.
쪽지처방의 사용을 요청받은 병·의원들은 에프앤디넷이 제공하는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환자 또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병·의원 내 에프앤디넷 건강기능식품 매장으로 안내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과 달리 개인 선택에 따라 병원과 약국, 전문매장 등 다양한 경로로 구입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에프앤디넷의 행위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에프앤디넷의 쪽지 처방에는 ‘임신 준비기’, ‘~임신 초기’, ‘임신 중·후기’, ‘출산 후’ 등 섭취 대상별로 권하는 자사 건강기능식품명이 적혀 있었다. 해당 병·의원 의사는 쪽지 처방 상단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구매를 권하는 상품명 우측 란에 ‘○’ 표시를 해 산모에게 제공했다.
공정위는 “산모는 자신과 태아 건강에 민감해 의사가 (쪽지처방으로) 제시하는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독점판매 조항으로 해당 병원에서 쪽지처방을 받은 소비자가 에프앤디넷 제품을 살 가능성이 커진다고 봤다.
에프앤디넷은 공정위 조사 뒤인 2019년 8월 자사 제품명이 특정된 쪽지처방 양식을 유산균, 칼슘 등 ‘영양소’만 기재되도록 자진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에게 제품명이 적힌 쪽지처방을 하도록 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최초 적발,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건강기능식품협회, 관련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해당 행위 자진시정과 재발방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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