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캠텍,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융위 검찰 고발 조치

나노캠텍,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융위 검찰 고발 조치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0.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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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는 과징금 3억830만원 및 감사인지정 조치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했다는 이유로 나노캠텍과 전 경영진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디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 1일 증선위는 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플라스틱 접착 처리제품 제조 업체인 나노캠텍은 지난 2018~2019년 반기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는 2018년 655억원, 2019년 1분기 350억원, 2019년 반기 280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증선위는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 감사인 지정 3년 외에 회사, 전 대표이사, 전 사내이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도 있었다.

코디 또한  지난 2015~2017년 9월까지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 시 범위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사는 기타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디는 A기업과 공동기업을 설립한 후 공동지배하는 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분류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공동기업 합작계약에 따르면 공동기업 운영 관련 중요한 사항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하도록 해 실질적으로는 양 주주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코디는 공동기업을 종속기업으로 잘못 분류하고 연결대상에 포함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증선위는 코디가 사업 결합 관련 무형자산도 과대계상한 점을 꼬집었다.

해당사는 B기업과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면서 개발제품의 미래 수요와 판매단가를 추산해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2017년 3분기까지 4092만원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코디는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3억83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받았다.

[사진 = 나노캠텍, 코디 로고]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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