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재팬 방탄 ‘캐논’, ‘AS기한 반토막 꼼수’ 의혹…신제품 R5출시만 열 올려

[단독]노재팬 방탄 ‘캐논’, ‘AS기한 반토막 꼼수’ 의혹…신제품 R5출시만 열 올려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0.07.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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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재 없는 카메라 캐논, 불매운동 중에도 소비자에 불리한 조건 내세워

▲7월 9일 공식 공개된 캐논의 신형 RF마운트 미러리스 EOS R5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일본기업 캐논의 한국 카메라 사업을 담당하는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및 공식판매업체 이스토어가 일본제품 불매운동 기간에도 손쉽게 소비자의 AS기간을 반으로 줄이는 꼼수를 소비자들의 원성에도 시정하지 않고 유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불매운동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빚어지지 않자 이들 카메라 업체들은 자숙 움직임 없이 재차 신제품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불매운동 직후 유니클로를 비롯한 각종 일본기업들이 해명메시지 등을 공지 등의 방식으로 노출하는 등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온 것과 확연히 다른 움직임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카메라 업체들이 대체재가 없어 독과점이나 마찬가지로 군림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책에 대한 수정과 배려는커녕 당당하게 신제품 팔아먹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소비자 기만 행태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품구매시에는 확인할 수 없고, 정품등록 신청(위) 버튼을 눌러야만 볼 수 있는 '정품등록 회원 혜택' 내역 화면(아래)
화면에서 가장 얇고 작은 굵기의 글씨로 30일 등록 기한 조건이 표시 돼 있다(붉은색 박스)


제품 살 땐 고지 없다가 등록하려니 30일 조건
소비자 우롱해도…한국인 캐논 살 수밖에 없다?


최근까지도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문가용 카메라 시장에선 일본산 카메라 업체 외에 대체재가 없어 캐논, 니콘, 소니 등 일본 카메라 업체들의 독주가 지속돼 오고 있다.

특히 캐논은 최근 불매운동 기간 중에도 크롭바디 제품인 EOS 100D, EOS 850D를 잇따라 출시했으며 최근엔 풀프레임 미러리스 EOS R5를 출시하며 대대적인 홍보몰이에 나서고 있다. 유니클로 등 여타 일본기업들이 보여준 자숙의 메시지나 이와 관련한 소비자 마케팅이 전무했던 것은 물론, 소비자가 구입한 신제품을 30일 안에 정식등록하지 않으면 AS보증기간을 반토막 내는 정책을 유지한 것은 물론, 소비자의 물품 구매시 이같은 내용을 일절 공지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에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구제요청에도 조금의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야멸차게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확보한 한 소비자의 제보내용에 따르면, 최근 캐논의 미러리스 카메라 ‘EOS RP + RF 35mm 렌즈 킷’ 제품을 구매한 A씨는 온라인 쇼핑몰, 총판 등을 이용하면 동일한 해당 제품(캐논코리아정품)을 20만원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불량제품을 받았을 경우의 환불조치나 향후 AS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안정성을 고려해 더 비싸게 파는 캐논 공식 온라인 판매점인 이스토어에서 제품을 구입했다. 이와 관련 정품이란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가 직접 수입 판매 하는 제품들을 뜻한다.

A씨는 5월 말에 해당 제품을 구매한 뒤, 회사 일 등에 취미생활을 할 시간을 내기 어려워 제품을 개봉하지 못한 상태를 이어오다가 7월 초에야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 캐논 이스토어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그런데, 제품등록 시도 과정에서 30일 안에 제품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AS기간을 정식 구매자들이 누리는 2년이 아닌 1년까지만 가능하다는 캐논의 정책을 뒤늦게 알게 됐다. 정품등록 혜택 중 ‘1+1 무상 수리 서비스 제공’ 항목에 ‘제품 구입 후 30일 이내에 정품 등록 시’라는 단서 항목이 조그마한 글씨로 달려 있는 것을 정품등록 메뉴를 열어보는 상황이 돼서야 알게 된 것. A씨가 구매를 할 당시에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경고 문구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제품의 봉인스티커를 뜯지 않고 홈페이지의 카카오톡 1대1 상담채널에 입장해 이에 대한 구제방안을 요청했으나 상담원은 정책상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A씨는 “그러면 미개봉 상품이니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상담원은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구입 14일이 지나면 불가하다”는 입장을 알렸다.

A씨는 “부당한 정책에 대한 고객민원사항을 어떻게 단순변심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고 항변했지만 상담원은 방법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본지가 직접 확인 해 본 결과, 실제로 캐논은 제품을 구입하는 어떠한 과정에서도 제품구매 30일이 경과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일절 고지하지 않았다.

▲제보자가 요청한 제품을 기준으로 캐논 이스토어에서 직접 결재단계를 진행해봤지만 어느 곳에서도 제품등록 30일 기한을 지켜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아울러 구매자의 상품이 구매확인 테이프가 끊어지지 않은 ‘미개봉’ 상태였으며 캐논이 미리 고지하지 않은 정책에 대한 민원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단순변심’이라는 프레임을 적용해 환불을 거부한 것이다.

캐논은 지난 9일 최대 8K 30fps RAW 동영상 촬영 등이 가능한 전문가용 미러리스 카메라 EOS R5와 저조도 촬영에 특화된 스탠다드형 모델 EOS R6 등을 출시하고 대대적인 홍보마케팅에 돌입했다. 홍보에는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국내 소비자의 제품구매와 관련해선 어떠한 배려도 개선도 전무한 상황이다. 대체재가 없어 이윤추구에만 집중해도 한국 소비자는 구매해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탓일까.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rladmsqo0522@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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