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시 동(洞) 지역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부동산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원안 통과됐다.” 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읍ㆍ면지역의 경우는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행정시 내 동(洞) 지역의 경우는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입법미비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제주도 내 동(洞) 지역은 적용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 문제를 파악, 지난 7월 조속히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법무부는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적극 공감하였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원안 통과되었다.
위 의원은 “법 적용대상에 행정시가 포함됨으로써 제주도내 동(洞) 지역 주민들도 제외되지 않고 간편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면서 “제주도 내 주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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