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 30% 적용…L당 휘발유 83원·경유 58원 ↓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 30% 적용…L당 휘발유 83원·경유 58원 ↓

  • 기자명 김강석
  • 입력 2022.04.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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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각각 리터(L)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L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유류세 인하 조치 이전과 비교하면 247원, 20% 인하 조치 시절과 비교하면 83원을 더 아낄 수 있게 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세금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기존 유류세(20% 인하 조치 이전)는 휘발유 L당 기준 820원이었다.

유류세가 30%로 확대되면 경유에 붙는 세금은 465원에서 407원으로, LPG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내려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고유가에 대처하기 위해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유가가 100달러 선을 넘는 등 더욱 치솟자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 30%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폭등한 것은 미국이 경제 제재 차원에서 러시아의 원유 수입을 금지한 영향이 컸다.

한편 유류세가 30%로 확대되더라도 주유소들이 이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인하 폭은 이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국내 정유 4사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는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내달 1일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기로 했지만, 직영주유소 외 일반 자영주유소들은 정부의 조치 이전 공급받은 재고를 전부 소진한 후 가격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국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제공=픽사베이]

더퍼블릭 / 김강석 기자 kim_ks02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강석 kim_ks02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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