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부동산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손질 ‘가닥’

尹 정부, 첫 부동산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손질 ‘가닥’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5.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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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손볼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을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12·16 대책’ 발표 당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윤 정부가 제일 먼저 분양가 상한제 손질을 들고 나온 것은 분양가 통제로 건설원가가가 분양가에 재대로 반영되지 못해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령 현재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를 맞은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업단이 지급 보증을 선 조합 사업비가 7000억원이며, 시공사가 이 사업비 대출로 대납한 금융비용은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가 이런 조합 이주비와 사업비 금융이자 등을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들 항목이 분양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아울러 발코니 확장 비용처럼 투입된 건설원가가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공사비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서울 기준으로 현재 시세의 60∼70% 선인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하반기로 예상됐던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 시기를 6월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분양가 갈등 등으로 서울·수도권 정비사업 단지의 분양이 지연되면서 보다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 가격을 관리해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제공하기도 하고 분양가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의 역할도 한다”며 “한 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커서 (제도 개편에) 신중하게 접근하되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되지 않고 시장 움직임과 연동되도록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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