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증권, 호실적 신호탄 올렸지만…난데없는 선행매매 논란에 신정호 대표 ‘당혹’

DS증권, 호실적 신호탄 올렸지만…난데없는 선행매매 논란에 신정호 대표 ‘당혹’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06.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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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투자증권 홈페이지 캡처)

[더퍼블릭=김수영 기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혐의로 DS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하며 신정호 대표이사의 부담감도 커지는 모양새다. 


DS투자증권은 지난해 4월 29일 토러스투자증권에서 간판을 바꾸며 새 경영진을 구성했다. 부동산 업체였던 DS네트웍스가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고 등기이사를 대거 교체하며 토러스증권 당시 누적된 2017년부터 누적된 적자 해소에 나섰다.

DS증권(당시 토러스증권)은 최근 10년 동안 영업이익 및 당기순손실에 있어 2010·2014·2016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적자를 쌓아왔다. 토러스증권을 인수한 DS네트웍스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사업과 연계효과를 기대하며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해 지난해부터 사업을 확장시켜나갔다.

그 결과 2018년 4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던 DS증권은 지난해 21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섰다. 영업이익 역시 -40억원이던 2018년에 비해 지난해 24억원의 호실적을 거뒀다. 코로나 사태로 금융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올해 1분기도 20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하지만 새출발을 위한 신호탄을 이제 막 울린 와중에 터진 내부자 선행거래 의혹에 회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회사의 신뢰도에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인 만큼 사측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센터장의 선행매매 의혹…도덕성·신뢰성 문제 직격


24일 오전 금융감독원 특사경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DS투자증권과 소속 애널리스트 A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DS증권 리서치센터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A씨가 주식거래 전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보고서를 배포하기 전 주식을 매매하는 ‘선행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사경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 내용에 대해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애널리스트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사례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특사경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에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금융사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 역시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혐의였다.

불신 확산될라…업계서도 비판일색

흔히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모든 종목엔 작전세력이 있다’는 말이 오간다. 특별한 호재나 악재가 없는데도 비정상적인 등락과 거래가 몰리는 데서 나오는 의심인 셈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소위 작전을 포함한 시세조종, 주가조작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특사경은 이러한 자본시장 속 불공정 거래행위를 전담수사하기 위한 조직이다. 금융위원회가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넘긴 사건에 대해 통신기록 및 압수수색·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통상 증권사에 리서치센터에 소속된 애널리스트들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상장업체들을 정밀하게 투시해 이들에 대한 향후 전망을 담은 리포트(기업분석보고서)를 발행한다. 애널리스트 별로 섹터를 나눠 업계의 국내외 동향은 물론 재무제표를 포함한 IR(기업설명회) 등을 주시하며 보고서를 작성해 투자지침을 제공한다.

보고서는 투자자들에게 직접 배포되기도 하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특정 업체의 한 해 성장가능성과 근거, 매수·매도 의견 등이 기록돼 있다. 당초 기업공개(IPO)의 목적이 주식시장에 회사를 상장시켜 투자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 회사로서는 애널리스트의 평가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이렇다보니 매수·매도 권유를 통한 애널리스트의 시세조작과 수익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애널리스트로서는 본인의 보고서가 미치는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데, 만일 자신이 ‘매수’ 의견 보고서를 낸 이후 실제 주식이 오른다는 확신이 있다면,몇 차례 ‘매도’ 의견을 낸 뒤 주식을 싼 값에 사들이고, 연달아 ‘매수’ 의견을 낸 뒤 주식을 팔아 얼마든지 시세를 조종할 수 있는 셈이다.

법적인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증권업계에서 이러한 행위는 ‘선을 넘는’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업계 종사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렸다는 것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매도당한다.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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