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창원대의대 설치특별법안 국회 제출”

강기윤 의원“창원대의대 설치특별법안 국회 제출”

  • 기자명 김영덕
  • 입력 2020.08.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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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3ㅇㄹ 국립 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창원대의대설치특별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코로나 사태 등을 계기로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창원시(104만명)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창원지역의 보건의료 체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남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전국 평균 2.8명보다 낮은 2.4명이며전국 16개 시도 중 인구 대비 의과대학 정원 수가 하위 14위에 해당할 정도로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취약하다.

  

게다가 창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기계산업단지로 산업분야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산업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에 강 의원은 교육부장관이 국립 창원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창원시에 위치한 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해당 특별법안에는 창원지역의 공공의료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창원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에게는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창원시내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그 밖에 실습비·기숙사비 등의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창원대학교 의과대학의 건물 건립과 기본 시설 및 설비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동시에 산업보건 및 첨단의료 분야의 연구과제 및 특화교육과정 수행·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창원의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구축되는 동시에 창원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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