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언론사에 전재료 지불하는데…네이버는 전재료 폐지

구글, 언론사에 전재료 지불하는데…네이버는 전재료 폐지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07.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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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구글이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하는 언론사를 선별해 전재료를 지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내 포털 네이버는 전재료를 폐지하고 광고 수익을 지급하는 방침으로 변경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한국신문협회가 발표한 주간미디어동향(259호)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25일 올해말 새로운 뉴스 서비스를 출범할 계획으로 독일·호주·브라질 등 일부 언론사들과 ‘고품질 콘텐츠’를 위한 전재료 지불 계약에 합의했다.

구글은 올해 안에 다른 국가의 언론사와 제휴 계약을 확장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전재료 등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 언론사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품질에 따라서 전재료 지급 규모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구글과 제휴 계약을 체결한 언론사는 ▲독일 슈피겔(Der Spiegel) ▲FAZ 디차이트(Die Zeit) ▲타게스슈피겔(Tagesspiegel) ▲라이니쉐 포스트(Rheinische) ▲호주의 슈아르츠 미디어(Schwartz Media) ▲컨버세이션(conversation) ▲프라이빗 미디어(Private media) ▲솔스티스 미디어(Solstice Media) ▲브라질 가제타(Gazeta) ▲디아히오스 아소시아도스(Diarios Associados) 등이다.

구글이 하반기에 발표할 신규 뉴스 프로그램은 경우에 따라 사용자들이 언론사 사이트에 유로 기사를 무료로 읽을 수 있도록 구글이 사용자를 대신해 기사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는 언론사가 예비 독자를 확보할 수 있고, 사용자들은 언론사 유료콘텐츠를 무료로 접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그동안 구글이 전재료 지불을 거부해왔지만 이런 방침을 발표한 이유는 세계 각국 정부와 규제기관에서 언론사에 전재료 지불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호주 정부가 구글에게 뉴스 콘텐츠 비용을 언론사에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브랜드 벤터 구글 부사장은 “구글은 전 세계 언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번 전재료 지불 계약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다”라고 말했다.

구글은 도입한다는데…전재료 폐지하는 네이버

이처럼 구글이 전재료 지급을 도입하는 반면,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전재료를 폐지하고 광고 수익을 언론사에 지급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네이버는 지난 4월부터 광고 수익을 구독자 수나 충성도 등을 반영한 기준에 따라 각 언론사에게 분배하고 있다.

수익 배분은 ▲기사페이지 순방문자수 20% ▲사용자가 기사를 열람한 횟수 20% ▲자주 방문하는 사용자 규모 15% 등의 가중치를 각각 부여했다.

또 언론사 수익이 지난 8분기 평균 수익 대비 줄어드는 경우 3년 동안 별도 재원을 통해 보전해 준다.

그러나 신문협회서는 네이버가 지급한 뉴스 전재료는 실시간 기사와 과거 기사를 DB화해 네이버에 저장하고, 관련 기사 형식으로 서비스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포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전재료를 일괄적으로 없앤다는 건 언론사 기사를 자체 플랫폼에 공짜로 저장해 DB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라며 “네이버가 인링크 뉴스 서비스를 계속 유지·강화한다는 것은 언론사가 네이버에 종속되라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문사들은 현행 전재료가 뉴스 콘텐츠로 인한 이용자 유인효과 등을 감안하면 크게 부족하다는 입장”이라며 “뉴스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포털이 정당한 뉴스 콘텐츠 이용 대가를 지불하도록 정부·규제기관이 나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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