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허가 취소’ 메디톡신, 내달 14일까지 시중 유통…식약처 처분 일시 효력 정지

‘품목허가 취소’ 메디톡신, 내달 14일까지 시중 유통…식약처 처분 일시 효력 정지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07.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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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대한민국 1호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이 내달 14일까지 시장에 유통된다.

대전고등법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에 내린 메디톡신 3개 제품 품목허가 취소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 효력을 다음 달 14일까지 일시정지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법원에 ‘허가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달 18일 대전지법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전지법에서 지난 9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자 메디톡스는 곧바로 항고했다.

이날 대전고법 결정에 따라 식약처의 취소 결정은 다시 효력이 일시 중지되게 됐다. 대전고등법원은 효력정지 기간 동안 메디톡스의 집행정치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전고등법원은 효력정지 기간 동안 메디톡스의 집행정치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0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 등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료와 공정을 속였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 무허가 원액이 사용됐고, 허위 서류를 기재했을 뿐 아니라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 출하승인을 받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이런 결정에 대해 “약사법을 위반한 일부 사항은 인정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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