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겠다는 7‧10 부동산 대책 ‘성패’는?

집값 잡겠다는 7‧10 부동산 대책 ‘성패’는?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07.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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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전략은 크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가닥이 잡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담을 크게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가 있다면 사각지대는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어서 벌써부터 정부의 규제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당장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다.

당장 증여받는 부동산에 세금이 붙는 증여세는 현행 4% 수준에서 2~3배인 8~12%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증여세와 별도로 등기할 때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율은 단일세율로 현재 4%(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수준이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2주택자가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상향조정은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증여를 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증여 취득세율을 매매 취득세율 수준으로 올리지 않으면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해 증여로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법인 만들어 투기하거나 투기 위해 법인 생성 ‘불가’

이번 대책으로 주택을 가진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월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인상되며 6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상당한 폭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기 전인 올해 말까지 법인 주택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1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확 늘렸다. 당장 내년 6월부터 법인 주택에는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의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을 소유했다면 종부세를 내야 하며 역으로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세워 세금을 줄이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개인의 경우 주택 가액이 높을수록 종부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지만, 법인 주택은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주택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의 경우 3.0%,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6.0%다.

6억원 기본공제 폐지와 최고세율 적용, 세 부담 상한 폐지로 법인 주택에 붙는 종부세는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게 됐다.

취득세도 오를 전망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는 모두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법인 주택 취득세율 1∼3%보다 크게 높아지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도 받지 못한다.

정부가 이처럼 법인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법인이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거나 다주택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 투기를 지속, 절세 혜택을 보는 그간의 행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법인은 사택 등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택만 보유하고, 그 외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지 말라는 의미다.

▲ 다세대, 주택, 빌라 빠져‥‘반쪽개편’

하지만 정부가 주택임대사업 등록제도를 손질하면서 아파트 외 다른 주택의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반쪽개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60만채의 등록임대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40만채이고, 다세대 주택·빌라 등이 120만채이기 때문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7·10 대책’에 담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방안에서는 4년짜리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 임대를 폐지하고, 그 외 다른 유형의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의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는 주택은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이 있다.

하지만 등록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누린 대상은 주로 85㎡ 이하 소형 주택에 집중돼 온 만큼 주택 종류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일부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수의 30%를 넘는 603만 가구에 달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다세대 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

최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 폐지를 주장하며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강 의원은 “다세대주택과 빌라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지 않아 ‘갭투기’ 세력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세제 특혜를 악용해 지속해서 ‘몸집 불리기’를 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 정책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아울러 “빌라 등 단기 등록임대사업자 다수가 장기임대로 발 빠르게 전환했고, 시중 유동자금이 빌라 등 장기임대로 몰리게 되면서 빌라 등의 가격이 오르고 이것이 다시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아파트에 대해서만 등록임대사업을 사실상 폐지함에 따라 여전히 등록임대가 가능한 다세대주택 등으로 '갭투자'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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