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급물살’‥21대 국회에서 통과될까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급물살’‥21대 국회에서 통과될까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09.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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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 8월 25일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되면서 현실화에 ‘성큼’ 다가서고 있지만 여야 간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통과되지 못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범규준에 따라 감독대상에 포함된 일부 금융그룹들은 감독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태광그룹 등 자산규모가 감독대상 기준인 5조원을 훨씬 뛰어넘는데도 빠진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내홍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 금융자산 5조원 이상‥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2개 이상 대상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고, 그룹의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법 적용 대상은 현재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자동차·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이다.
제도 도입 당시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삼성, 미래에셋, 한화, 현대차, 교보, DB, 롯데 등 7개가 포함됐는데 롯데가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등을 매각하면서 현재의 6개 복합금융기업으로 줄었다.

당장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려고 그동안 적용했던 모범규준을 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로 선정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그룹 내부통제 관리기구와 위험 관리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올해 9월부터는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가 이뤄진다. 금융회사별로 흩어진 공시사항 등을 통합해 그룹 재무현황, 출자구조, 위험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대표회사가 회사별 공시 내용을 취합해 분기와 연간으로 구분해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 등 25개 항목이 공시 대상이다.

금융그룹은 또 손실 흡수능력(적격 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 자본) 이상 유지하도록 그룹 자본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그룹이 금융·비금융 계열사의 재무·경영위험에 따른 위험(동반 부실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도 제정안에 담겼다.

금유당국은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비율, 위험관리 실태 평가 결과, 재무 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이행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 적정성 등 건전성이 나빠지면 그룹 대표회사가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내야 한다는 의미다.

△ 사실상 삼성법? 불만도 커

그간 개별 회사들은 현재도 계열사 간 거래 내역 등을 공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흩어져 있어 그룹 차원의 위험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통합공시를 하면 대주주와의 거래, 지분 구조, 자산 위탁, 신용공여 출자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금융계열사 간 내부거래나 금융계열사-비금융계열사 간 임원겸직 현황 등도 새롭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삼성은 금융그룹감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할 수 있다.

금융그룹감독법에는 삼성전자 주식을 과도하게 가지고 있어 삼성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면 감독당국이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주식을 팔도록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지배구조가 복잡하다고 비판받아 왔던 미래에셋 역시 지배구조가 드러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너 리스크가 높은 태광그룹이 빠진 것도 불만 중 하나다. 태광그룹은 흥국생명, 흥국화재, 흥국증권, 흥국자산운용은 물론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 등 금융 계열사를 갖고 있다. 흥국생명 30조원, 흥국화재 12조9000억 원을 비롯해 45조3000억 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태광그룹이 이들 대상에 빠진 것 역시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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