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회장, 이우석 대표 재판 미리보기? …‘인보사 사태 첫 판결’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무죄

이웅열 전회장, 이우석 대표 재판 미리보기? …‘인보사 사태 첫 판결’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무죄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1.02.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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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성분명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는 2019년 인보사 성분이 논란이 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 여러 관계자들을 기소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상개발팀장으로서 개발을 총괄했던 조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었던 김씨는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의 검출 사실을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국연구재단과 한국보건산업진흥회 평가위원들을 속여 총 11차례에 걸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8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받기 위해 식약처 의약품 품목허가 심사 부서에서 인보사 관련 업무를 하던 김씨에게 7차례에 걸쳐 175만여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

피고인별로 보면 김모 상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허위신고로 인한 식약처 업무방해), 특가법상 사기(허위신고), 보조금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조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의 행위로 심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착각 내지 무지를 유발하는 등 적어도 미칠적으로나마 공부집행방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관청이 추론에 의한 인허가 처분을 결정할때 행정관청이 (문제되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채 가볍게 믿고 허가했다면 추론자의 위계 발생이 주된게 아니라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것으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유전차 치료제를 허가한 경우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더 철저하게 점검해야 했다는 것이 법률적이 평가”라고 지적했다.

조씨가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만 “인보사 개발 중 비공식적으로 편의를 받기 위해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뇌물 범죄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액수를 불문하고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인보사 사태’ 관련자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써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인보사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의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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