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잔금대출 LTV 70%로 ‘가닥’ 잡히나

당정, 잔금대출 LTV 70%로 ‘가닥’ 잡히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07.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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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볼맨 소리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당정이 이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데 예외 조항을 만들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대책이 발표되기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수준이 격상되면서 잔금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갑자기 낮아져 모자란 금액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잔금대출 보완책으로 분양을 받았을 때와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6·17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문턱이 높아지면서 잔금대출의 LTV가 낮아진 경우에 ‘종전 LTV 적용’으로 구제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도 부동산 자금대출 보완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6·17 부동산 대책'의 잔금 대출 보완책과 관련해 “아파트 수분양자의 불편함 또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주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非)규제지역이었다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돼 왔다.

당장 규제대상 지역으로 묶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 대출에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무주택 가구나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맺은 1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잔금대출에는 규제지역의 LTV 규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단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에서 종전 LTV(분양가의 최대 60%)를 적용할 수 있다.

서민·실수요자를 위해 규제지역 내 LTV 가산(현재 10%포인트) 요건을 완화하거나 가산 폭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천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는 현재 LTV를 10%포인트 더해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이 각각 6억원 이하, 7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천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LTV 가산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가 세제, 공급, 대출 등을 묶어 종합대책 형태로 추가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세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되 공급 등에 대한 부분은 방향성만 담는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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