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등록 176건...“권한은 누리고 책임은 없다”

대기업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등록 176건...“권한은 누리고 책임은 없다”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12.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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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국내 재벌기업 총수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계열사에 이름을 올리고 막대한 보수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재현 회장은 그룹사의 ‘미등록임원’으로 재직하며 지난 1년간 100억원대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6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총수일가 경영참여 현황, 이사회 작동현황 등을 공개했다.

특히 올해는 이례적으로 총수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과 이사를 과도하게 겸직하는 일부 기업 총수의 보수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62개 집단에서 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사례는 총 176건이다. 특히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15.5%, 사각지대 회사의 8.9%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중흥건설(11개)과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등 4개 집단은 총수 1명이 5개 이상의 계열사에 재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은 삼성,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부영, DL,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셀트리온, 네이버, DB, 코오롱, 한국타이어, 이랜드, 태광, 동원, 삼천리, 동국제강, 유진, 하이트진로 등 21개였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등기 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으로 다수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책임 경영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지분율 높은 회사에 재직해 권한과 이익을 누리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총수일가는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막대한 보수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 지난 1년간 CJ에서 67억 1700만원, CJ제일제당에서 28억원, CJENM에서 28억 6200만원 등 총 123억원 이상을 받았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또한 53억원의 보수를 받았고 나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소액주주의 지배주주 견제 강화를 위한 집중·서면·전자투표제는 도입하는 상장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상장된 대기업 계열사 274개 중 216개는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최소 하나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가 행사한 의결권 주식수는 지난해 약 6700만주에서 약 1억 2700만주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주주총회가 활발해지고 개인 주식투자자 비율이 높아진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도 도입하지 않은 회사는 58개사로 한진, 넷마블, 효성, 하이트진로 등 이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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