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반 광고 중 80%는 '기사 형식 광고페이지'로 이동

심의위반 광고 중 80%는 '기사 형식 광고페이지'로 이동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0.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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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신위)가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활동을 통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광고 중 80%가 ‘기사 형식의 광고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신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활동을 통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총 3만985건의 광고와 연결되는 광고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80%(2만4894건)가 ‘기사 형식의 광고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신문광고는 광고 크기 등의 제약으로 이용자에게 1차 직접 노출되는 광고에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용자가 세부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해당 광고를 클릭할 경우 이와 연결되는 페이지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신위는 인터넷신문광고의 특성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1차 노출되는 광고 이외에도 이를 통해 연결되는 후속 페이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인터넷신문광고와 연결되는 광고페이지가 언론사의 기사가 아님에도 대부분 기사 형식을 띄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기사 형식의 광고페이지의 경우 ‘최신기사’, ‘기사 입력’, ‘기자명’ 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거나, 포털과 인터넷신문의 기사페이지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 이용자가 기사로 오인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신위는 “이용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1차 광고 외에도 이를 클릭시 접속되는 2차 광고페이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인터넷신문위원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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