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출금’ 삼성카드, 이번엔 ‘거래정지카드 해외무승인결제’ 논란

‘이중출금’ 삼성카드, 이번엔 ‘거래정지카드 해외무승인결제’ 논란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0.06.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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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출금도 정지카드 해외무단도용도 모두 책임회피 오리발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삼성카드가 불과 두 달여 전에 이중출금 논란에 따른 업계 첫 고소사례로 유명세를 치른 데 이어 이번에는 거래정지를 요청한 소비자의 카드가 해외에서 무단사용 된 사건이 발생해 신뢰도에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삼성카드가 보여준 늦장 대응은 이같은 논란을 확신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삼성카드는 피해자가 스스로 해외도용 문제를 인지하기 전까지 수수방관하며 사태대응 솔루션에 대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소비자가 직접 나서 문제해결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사태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삼성카드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해자가 문제를 인식하는데 까지 걸린 시간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피해자가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문제를 막아주지 못한 것은 물론 피해자의 문제가 더욱 확산하도록 조장한 측면이 있는 셈이다.

삼성카드는 뒤늦게 ‘보상 및 청구중지 처리’에 나섰지만 그간 피해자가 감수한 피해에는 어떠한 사죄도 없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소비자 기만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야기하고 있다.

▲원기찬 전 삼성카드 사장

소비자 안심시키고선…해외무승인결제 방치
원기찬 전 사장 이중출금 업계 첫 고소사례

지난 18일 <투데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가 분실신고를 해둔 삼성카드에서 해외 무승인 결제가 5개월 동안 진행됐다.

삼성카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명세서를 확인한 A씨의 항변에 “분실 신고해도 무승인 결제는 가능하다”며 소비자의 책임으로 돌리려한 정황이 포착됐다.

A씨는 ▲지난 17일 삼성카드 6월분 청구금액을 보다가 이상함을 깨닫고 명세서를 확인했다. ▲앞서 1월에 분실신고를 해놓은 카드에서 결제가 지속되고 있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삼성카드로부터 본인확인 전화를 받았다. 평소와 다른 패턴으로 해외 결제 승인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상담원은 주말이기 때문에 해외거래정지밖에 할 수 없다고 안내했고 이에 A씨는 카드 정지를 신청했다.
▲다만, A씨는 이같은 조치를 취했음에도 주말 동안 해외에서 승인 결제 시도를 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에 20일 분실신고 처리를 했다. “분실신고를 하면 해지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고객 상담원의 안내에 따른 것이었다.

△문제는 A씨의 이같은 노력에도 정지된 카드는 계속 결제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분실신고 처리 이후에도 두 달 간 해외 승인결제 미승인 문자를 계속받았고 결제하려는 사이트명과 통화종류도 엔화, 달러 등으로 계속 바뀌는 것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분실신고가 곧 해지’라는 상담원의 안내를 믿은 것이다.

결국 삼성카드는 A씨가 최근 6월분 청구금액에 이상함을 깨닫고 나서야 추가 대응에 나서도록 대처를 지연시킨 셈이다.

A씨는 카드가 정지된 시점인 1월 20일 이후인 1월 31일에 18만원이 두 번에 나뉘어 결제됐고 이후부터 5000원~1만원 단위의 소액 결제가 발생했지만. 이처럼 해외 결제가 진행되는 동안 카드사는 한 건의 안내도 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A씨에게 삼성카드 측은 “없앤 카드라도 해외 무승인 결제는 가능하다”며 앞선 안내원의 말과는 다소 상반된 답변을 했다. 이와 함께 “해외 무승인 건은 소비자에게 알림이 가지 않는 게 맞다”고 해당 사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무승인 결제란 해외 호텔 등 이용시설에서 소비자가 돌아간 뒤 추가로 발생하는 요금을 카드사 승인 없이 대금 청구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선 지난 2015년 해지된 카드에서 불법 해외 결제가 된 사례가 발생했고, 여신금융협회는 2016년 카드정지 기간 중이거나 해지 이후 무승인매입으로 해외사용 금액이 발생될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고지할 수 있게 약관을 개정한 바 있다.

삼성카드 측은 ‘전액 보상처리 및 청구중지 처리와 해외 승인 거래 취소를 통해 결제 금액을 돌려받는 차지백 처리를 완료’해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피해자 A씨는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음에도 결제가 이뤄졌고 소비자가 스스로 인지할 때까지 회사가 방관한 측면이 있는 만큼 삼성카드의 조치는 부족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삼성카드 이중출금 고소 업계 첫 사례

한편, 삼성카드는 앞서 지난 4월에도 사전고지 없이 무단출금되는 형태의 사건으로 논란을 야기했다. 삼성카드가 카드결제 대금을 두 번 출금해갔다는 일명 ‘이중출금’ 문제가 불거진 것인데, 이 때문에 원기찬 전 삼성카드 사장이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 돼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원 사장은 3월 18일 박지훈 법무법인 태웅 변호사에게 고소를 당했으며 이에 보험·사행행위 범죄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안동완 부장검사)가 동월 24일 삼성카드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을 배당받아 경찰에 사건을 내려 보낸 뒤 수사 지휘에 나선 바 있다.

박 변호사의 주장 따르면, 이중출금은 3월 12일 발생했다. 박 변호사는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 잔고가 카드 결제일에 결제해야 할 금액보다 일시적으로 작아 350여만원의 카드 대금 납부가 어려워졌다. 삼성카드는 기업은행에 박 변호사가 미납자라고 통보하면서 해당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전부 출금해 달라고 요청했고, 박 변호사에게도 전화해 미납대금을 내라고 독촉하면서 두 차례 이중출금을 진행했다.

박 변호사는 자신의 계좌에서 이중으로 총 700여만원이 빠져나갔으며, 이에 곧바로 이 사실을 사측에 문제제기해 350여만원은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삼성카드 측은 시스템상 미납고객 명단을 은행에 통보한 뒤 결제가 이뤄진 경우에는 결제 사실을 은행에 통보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해당 사실을 모르는 은행 측이 이중출금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은행에 미뤘다.

박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중출금은 단순한 전산 오류나 담당 직원의 실수가 아닌 범죄”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실제 형사 고소로 이어진 이중출금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 안팎에서 이슈가 된 바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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