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윤석열,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의혹…당시 부장검사가 밝힌 사건의 전말

[심층분석]윤석열,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의혹…당시 부장검사가 밝힌 사건의 전말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0.27 17:1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옵티머스 사건에 관한 질의를 받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사 의뢰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당시 사건을 맡았던 부장검사가 “부실 수사나 축소 수사가 아니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인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은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이고,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 같다”며 법무부 감찰을 시사했다.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이던 때 중앙지검이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윤 총장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선 김유철 원주지청장…옵티머스 전 사주 A는 이혁진?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시사한지 하루 만인 27일, 무혐의 처리 당시 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수사를 책임졌던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김유철 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전산망 이프로스를 통해 “2018년 10월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는데, 옵티머스 펀드 초기 투자자가 전파진흥원이고,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680억원을 투자했다가 이후 원리금을 모두 회수한다”며 “전파진흥원의 피해는 없지만 옵티머스 펀드와 경영권 관련 분쟁중인 전 사주 A가 전파진흥원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옵티머스 펀드에 문제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과기부 지시로 전파진흥원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서를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청장은 “수사의뢰서 주요 내용은 ‘전파진흥원은 피해가 없지만 우리는 공적자금을 투자한 것인데 옵티머스 펀드를 통해 성지건설과 같은 부실기업 인수에 사용됐다. 관련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니 수사해 달라’는 것으로 죄명으로 사기·횡령·배임·자본시장법위반·상법 위반 등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이어 “수사 의뢰 사건은 2018년 10월 수제번호(수사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형사7부에 배당됐고, 부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해 중앙지검 조사과에 지휘했다”며 “조사과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 의뢰인(전파진흥원 감사실 관계자 등 2명)의 진술 조서는 아래 취지로 정리된다”고 부연했다.

전파진흥원 감사실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가 전파진흥원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성지건설 신주인수 대금을 가장납입한 상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또 전파진흥원은 피해가 없고, 전파진흥원 자체 조사와 금감원의 2차례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사의뢰는 예정에 없었는데 옵티머스 펀드 전 사주 A가 과기부에 민원을 제기해 과기부의 지시에 따라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 진술했다.

아울러 해당 내용은 A의 고소로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했었고, 고소취하로 각하 처분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는 게 김 지청장의 설명이다.

여기서 옵티머스 전 사주 A는 이혁진 전 대표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혁진 전 대표는 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인물이고, 김재현 대표가 작성한 ‘펀드 하자치유 문건’에는 “이혁진이 민주당 유력 인사 및 정부 관계자에게 자기가 경영권 뺏긴 게 억울하다며 탄원을 넣었고 도움을 준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이번 펀드의 수익자로 참여시켰고 펀드 설정과 운용 과정에도 참여, 관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계좌추적 등 압수영장 발부될 가능성 희박”

김유철 지청장은 “조사과 수사관은 2018년 12월 각하 의견으로 지휘 건의했으나, 검사는 ‘관련자들 상대로 펀드자금 투자경위, 성지건설 자금투입 경위 등 조사 후 재지휘 받기 바란다’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지휘했다”며 “조사과는 지휘 내용대로 피의자들과 관계자들을 조사한 후 2019년 2월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고, 형사7부는 5월 22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의뢰서에 성지건설은 부실기업이라는 주장이 있고, 조사과에서 일부 피의자가 ‘성지건설은 정상적 기업이고, 부실기업이라는 감사보고서가 허위’라고 주장했는데, 주임검사는 감사보고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보고서로 남겼다”고 했다.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유에 대해, 김 지청장은 “횡령의 경우 투자금을 투자제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산운용사의 투자계획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전파진흥원 측 재산상 손해도 없어 혐의 인정이 어려웠다”며 “가장납입의 경우 신주인수대금이 납입된 후 1개월 이상 지나 일부 금원이 인출된 사정과 전파진흥원 측 진술 외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이 부실 및 축소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김 지청장은 “수사 의뢰서에 기재된 모든 의혹이 조사되지 않고, 불기소 결정서 피의사실이 수사의뢰서 내용보다 일부 줄었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사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수사의뢰 범위를 확정한 후 이에 대해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다면 부실, 누락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수사의뢰인이 소극적이고 특히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혐의내용은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는 이상 조사과나 형사부에서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해당 사건은 금감원 등 전문기관이 조사를 선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이미 동일 내용 사건이 고소취소로 각하 처리된 사정, 전파진흥원 직원의 진술 등에 비춰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됐다”며 “검사는 ‘각하’ 의견 지휘 건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송치 후에는 다른 청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확인했다”며 부실 및 축소 수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미실시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수사의뢰인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전파진흥원 현장실사 과정에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관련 증거가 부족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서 계좌추적 등 압수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면서 “영장발부 가능성을 떠나 경영권을 다투는 전 사주의 민원에서 비롯된 사건이고,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자산운용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과연 비례와 균형에 부합하는지 의문인 상황이었다”고 했다.

김 지청장은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는 그 자체로 금융시장에서의 신인도를 급락시켜 연계된 회사들의 부도사태 등 의도하지 아니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강제수사는 감독당국의 조사, 시정조치에 이은 고발·수사의뢰가 있거나 지급불능 등 피해사태가 발생할 경우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이후 옵티머스가 추가로 수천억원을 투자 받아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중앙지검이 제공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형사7부 사건은 옵티머스 피해자가 수사를 요청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형사7부의 처분 몇 개월 후 남부지검이 기소한 관련 사건은 ‘성지건설 투자 피해자’가 고소한 것이지 옵티머스 피해자에 관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옵티머스 관련 부실 의혹이 발생하고 시장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 2020년 3월이고,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4월경이었는데, 본건(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 당시 저나 주임검사나 옵티머스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차용금 사기 고소장이 접수되고 그 고소장에 ‘피고소인은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내가 아는 다른 피해자도 많다’고 기재돼 있는데, 피의자로부터 전액 변제받은 고소인이 검찰에서 ‘나는 피해가 없고, 나머지 피해는 모르겠다’고 하여 검사가 별건 사기를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면, 검사는 그 나머지 사기 피해에 원인을 제공한 것인지요”라고 반문했다.

이는 전파진흥원 감사실 관계자들은 검찰에 ▶전파진흥원은 피해가 없고 ▶전파진흥원 자체 조사와 금감원의 2차례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사의뢰는 예정에 없었는데 이혁진 전 대표로 추정되는 옵티머스 전 사주 A가 과기부에 민원을 제기해 과기부의 지시에 따라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 진술했고 ▶또 당시에는 옵티머스 부실 의혹이 발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펀드 사기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것.

부장검사 전결처리 “규정 위반 아냐”…“사건처분결과증명서 발급된 경위는 알 수 없어”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부장 전결처리가 중앙지검 전결규정 위반인지 여부와 관련해선 “먼저 ‘6개월 초과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이고, 이 사건은 접수 후 7개월 만에 처리했으니 위반’이라는 점과 관련해서는 조사과 지휘기간 4개월을 공제하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기에 전결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특경법위반 중 재산범죄사범(이득액 50억원 이상)은 중요사건에 해당해 차장 전결’이라는 점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처럼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도 ‘이득액 50억원 이상’으로 보아 중요사건인지 이견이 있고, 특히 형제번호가 아닌 수제번호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 (장기사건이 아닌 한) 본건 외에도 부장 전결로 처리해왔다”고 설명했다.

사건처리 결과 미통지 및 불기소사유 부실 적시 주장에 대해선 “고소·고발 사건이나 진정·내사 사건과 달리 수제사건의 경우 통지규정이 없어 당사자가 문의하지 않으면 통지하지 않은 것이 관행으로 알고 있고, ‘처리 후 1년 5개월이 지난 2020년 10월 19일 뒤늦게 통지했다’는 주장을 확인한 결과 전파진흥원의 신청으로 처분청인 중앙지검에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조사과 수사관 작성의 불기소 이유가 상세하고(14쪽), 검사는 이를 원용하여 결정한 것인데, 최근 전파진흥원에 불기소이유가 10여 줄 기재된 사건처분결과증명서가 발급된 경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요 사건임에도 형제번호가 아닌 수제번호를 부여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제번호 부여 여부는 형사부나 검사실 소관이 아니지만, 짐작컨대 조사감독기관의 직무상 권한에 의한 수사요청이 아니라 특정 기관에서 발생한 민원성 수사의뢰 사건이므로 형제번호보다 낮은 단계인 수제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추정했다.

전관 변호사 논란과 관련해선 “지난주 법사위에서 거론된 후 이 사건 변호인이 당시 검사장(윤석열 중앙지검장)과 과거 국정농단 특검에서 함께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저나 주임검사가 변호인과 면담, 통화, 사적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에 관해 당시 검사장이나 1차장 검사에서 보고하거나 지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청장은 “중요 사건을 더 많이 처리한 형사부장은 다를 수 있으나 중앙지검 형사부장으로 1년간 근무하면서 평균 2개월에 1건 정도 검사장에게 사건 관련 보고를 했고, 모두 합해도 6~7건에 불과해 보고가 이뤄진 사건인지 여부는 정확이 기억한다”며 “이상 제가 아는 범위에서 모두 사실대로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감찰 지시 내린 추미애

 

한편, 추미애 장관은 이날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으로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았다”면서 “당초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개월 후 서울남부지검에서 그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라”며 “그 과정에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나아가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으며 위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라며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라”고 했다.

아울러 “이는 정부기관에서 많은 피해 확산을 우려해 680억원 상당의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로 수사의뢰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위임전결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