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원, 불거지는 옵티머스 펀드 책임론에 “규정 따라 수행”

예결원, 불거지는 옵티머스 펀드 책임론에 “규정 따라 수행”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07.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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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펀드 환매 중단사태를 맞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았으나 실제로는 한 대부업체가 발행한 사채를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 펀드의 중단 규모는 380억 원대다. 펀드 판매사들이 운용사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은 23일 펀드 운용사인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간판의 모습. 2020.6.23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김수영 기자]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한국예탁결제원에도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금융감독원도 현장검사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예결원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당초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았지만, 실제 투자한 곳은 공공기관이 아닌 대부업체 사모채권이었다. 예결원은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이 작성한 펀드 자산명세서의 채권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허위기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옵티머스운용이 투자하기로 한 곳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매출채권이었지만 실제 펀드가 투자한 곳은 대부디케이에이엠씨, 아트리파라다이스, 앤드류종합건설, 라피크, 씨피엔에스 등 대부업체 및 부동산 중개업체 등이었다. 이들 업체는 모두 비상장사다.

하지만 예결원은 자산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 내역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기재했다.

운용사가 지시를 내리면 수탁회사는 지시에 따라 자산을 실제 매매하고, 운용사는 운용 내역을 사무관리회사에 통보하는데 사무관리회사는 이를 토대로 펀드 기준가와 수익률 등을 산정해 운용사에 제공한다. 옵티머스 펀드의 사무관리사는 예결원이다.

문제는 옵티머스운용이 예결원에 보낸 참고서류에는 비상장사 사모사채 매입내용도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결원은 운용사 업무지시에 따른다는 사무관리회사 규정상 별도의 확인 과정은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예결원은 사무관리에서의 일반적인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예결원 관계자는 “사무관리사는 운용사로부터 기준가 산정을 위임받고 정보가 갖춰지면 규정에 따라 업무지시를 그대로 수행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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