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없이 기술자료 요구…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에 공정위 ‘덜미’

문서 없이 기술자료 요구…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에 공정위 ‘덜미’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0.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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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삼성중공업이 중소업체들에 문서 없이 기술자료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중소업체들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조선 및 2016년 1월∼2018년 11월 기간 63개 중소업체에게 조선기자재 관련 기술자료인 승인도 396건을 요구했다.

선박용 프로펠러, 선체 외벽 덮개 등의 조선 기자재를 만드는 업체 등이 자료 요구 대상에 투입됐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자료의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중소업체와 미리 협의해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삼성중공업 측은 기준 충족을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기능적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사전 협의와 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재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라는 지적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발주처의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요구 목적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다시금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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