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집권당의 권력적·자의적 ‘독재정치’의 시작

거대 집권당의 권력적·자의적 ‘독재정치’의 시작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6.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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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통행하는 민주당…과거사 뒤집기와 관대해지는 판결

▲ 21대 국회가 개원한 5일 본회의장 의석에 의원들이 앉아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지난 5일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그러나 첫 출발이 썩 보기 좋지만은 않다. ‘베풀다’라는 뜻의 ‘여(與)’자를 사용하는 집권여당이 야당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77석을 자랑하는 거대 집권당은 ‘원 구성 협상 일괄 타결 뒤 개원’이라는 제1야당의 반발에도 국회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힘으로 밀어붙인데 이어 오는 8일에는 국회 상임위원장직도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일방적인 국회 운영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거대 집권당의 거침없는 행보는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서 그치지 않는다. 한명숙 유죄 재조사, KAL 858기 폭파 사건 재검증, 5·18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 등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역사교체’를 시도하고 있고, 공교롭게도 여권 인사들에 대한 판결 또한 관대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견제하거나 제지할 수단이 마뜩찮은 상황이다. 이에 <더퍼블릭>이 21대 국회 초반부터 연출되고 있는 거대 집권당의 일방독주에 대해 살펴봤다.

상임위원장 독식하겠다는 與
野 “역사책을 새로 쓸 심산”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게 되면 이는 ‘독재’가 된다. 특정 개인 또는 단체, 계급, 당파 등이 모든 권력을 차지해 일을 독단으로 처리하는 것을 독재라 한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거하지 않고 권력적·자의적 지배를 강행하는 정치는 ‘독재정치’가 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거하기 보단 권력적·자의적 지배를 강행하는 독재정치가 최근 177석의 거대 집권당에서 연출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유용 및 회계 부정이라는 민낯이 드러났음에도 거대 집권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반면, 금태섭 전 의원에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이 ‘공수처 찬성’이란 당의 강제당론을 지키지 않은데 따른 징계 조치였다.

이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법 제114조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금 전 의원에 대한)민주당의 징계는 국회의원의 자유투표를 보장한 국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법은 당이 정한 강제당론이 아니라 국회의원 본인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건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과거의 민주당 “일당독재 하겠다는 발상”…잘못된 관행의 수혜자

하태경 의원은 또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이 됐다고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그래놓고 상임위원장 독식은 국회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고 법 타령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 일괄 타결 뒤 개원’이라는 미래통합당의 반발에도 지난 5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 의장단 선출을 밀어붙인데 이어, 오는 8일에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18개에 달하는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인데, 지난 4일에는 “야당은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고 국회의 근본부터 바꾸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며 과거 관행을 이유로 상임위 배분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을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여야는 의석수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해 왔다. 특히 18대 국회 개원 당시에는 한나라당이 지금처럼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상임위 배분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면, 민주당은 그 잘못된 관행의 수혜자인 셈이다.

물론 거대 집권당이 전체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건 일당독재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 배분의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직을 가져오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엄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거대 집권당에 양보할지는 미지수고, 또 거대 집권당이 4·15 총선을 통해 민심의 지지를 확인한 만큼 상임위원장 독식을 끝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거대 집권당에 대해 제1야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방적인 국회 운영은 국회를 망치고, 국정을 망칠뿐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키는 폭정, 독재의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 첫 본회의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거사 뒤집기…“조만간 임진왜란도 재조사하자고 할 판”

제1야당이 ‘폭정’, ‘독재’ 운운하며 격분하는 이유는 비단 상임위 배분 때문만은 아니다. 거대 집권당이 177석의 힘으로 ‘과거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도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거대 집권당은 우선 ‘친노의 대모’로 알려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수표 1억원이 한 전 총리 동생 전세금으로 쓰인 사실 등이 확인됐다.

그런데 최근 ‘한만호 비망록’이 인터넷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거대 집권당은 기다렸다는 듯 한 전 총리를 ‘검찰 강압수사·사법농단의 피해자’로 만들며 재조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만호 비망록은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한만호 전 대표가 남긴 자료로, 검찰의 회유·협박 및 허위 진술 암기를 통한 증언 조작 등의 주장이 담겨 있다.

거대 집권당은 이 비망록을 명분으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재조사 및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한만호 비망록은 지난 2010년 1심 재판 때 제출돼 사법부의 판단을 거친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거대 집권당의 주장대로 한 전 총리가 검찰 강압수사 및 사법농단의 억울한 피해자라면 결백을 뒷받침할 증거를 갖고 재심을 청구하면 된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한 전 총리에 대한 재심 청구방안을 검토했지만 추진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거대 집권당은 또 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에 대한 재검증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KAL기 폭파사건은 19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수사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재조사를 토대로 북한 공작원 김현희에 의한 공중 폭파 테러 사건으로 결론 났다.

이를 두고 제1야당에선 “조만간 임진왜란도 재조사하자고 할 판”이라며 “아예 역사책을 새로 쓸 심산인가보다”라고 비꼬았다.


▲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줄줄이’ 풀려나는 친정권 인사들

헌법의 가치…군주민수(君舟民水)

5·18 진상규명 개정안 및 역사왜곡 처벌법

아울러 거대 집권당은 지난 3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과 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5·18 진상규명 개정안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인데 ▶진상규명위 활동기간을 2년→5년으로 늘리고 ▶조사위 정원도 50명→100명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개인이나 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등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역사왜곡 처벌법은 5·18에 대한 비방·날조·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5·18 진상규명 개정안 및 역사왜곡 처벌법이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이라는 게 거대 집권당의 주장이지만 제1야당은 “결국엔 역사를 다시 끄집어 내 입맛에 맞게 다시 쓰겠다는 엄포”라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지난 4일자 논평에서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그러한 반성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지 과거로 회귀하거나 미래로 가는 길에 발목잡기로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 관련 법안들 역시 민주주의 정신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나, 177석 의석을 무기로 과잉입법하려는 것은 되려 그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선택한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폭정이 아니라 인정(仁政)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유승현 감형

한편, 민주당이 이번 4·15 총선을 통해 177석에 달하는 거대 집권당이 되자 공교롭게도 여권 인사들에 대한 판결이 관대해지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술에 취한 채 아내에게 골프채를 휘둘러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승현 전 심포시의회 의장이 지난 3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 받았다.

유승현 전 의장이 골프채 헤드로 아내를 가격한 게 아니라 손잡이 부분으로 하체를 때린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형량을 절반가량 감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외도를 여러 차례 용서했지만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대화 녹음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서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도 했다.

유 전 의장은 아내의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다고 한다. 유 전 의장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유재수의 빽 ‘집행유예’…조국 일가 석방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지난달 2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뇌물 수수액 2000만원이 넘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게 통상적이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이라는 고위공무원이었고 수수액도 4000만 원 이상이어서 집행유예 판결에 의아함이 제기됐다.

금융위 재직 시절 뇌물 수수 의혹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던 유 전 부시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천경득 전 청와대 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현 민주당 의원) 등에 구명 로비를 벌였고, 이들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청탁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백원우 전 비서관은 “정권 초기에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며 청와대 특감반에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연장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며 조건 없는 석방 결정을 내렸다.

정 교수가 석방된 지 사흘만인 지난달 13일에는 웅동학원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조 전 장관의 5초 조카 조범동 씨를 제외한 구속된 조국 일가는 모두 풀려났다.


▲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2019년 1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하는 유 전 부시장.


구속 면한 오거돈…곽상도 “靑 관여 덮으려고 하는 것”

지난 2일엔 부산시청 여직원 강제추행을 시인하고 부산시장직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오 전 시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인지부조화’를 주장했고,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오 전 시장에게 청구된 영장이 기각되자, 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법무법인 부산에서 오 전 시장이 4월말까지 사퇴한다는 합의 공증을 맡은데 이어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가 오 전 시장의 경찰조사 시 변호인으로 입회했다고 한다”며 “오 전 시장의 사퇴배경과 관련된 진술이 사실상 봉쇄된 것으로 보인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이 구속되면 (청와대와 사퇴시기 조율 등)이번 사태의 전말을 모두 폭로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청와대 관여 내용을 덮으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2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헌법과 군주민수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다.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정을 운영하는 민주공화이라는 것.

다만,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는 헌법 전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거해 국정을 운영하고 해야 한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특정세력의 일방적 국회 운영 및 독식이 정당화될 수 없고, 과거의 역사 또한 특정세력의 입맛에 맞게 재단되어서도 안 되며, 내 편이라고 해서 관대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서도 안 된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은 당선인 인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언제나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경구가 있다. ‘군주민수(君舟民水)’. 국민은 정치인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는 것도 국민이라는 뜻이다. 정치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참으로 두려운 말”이라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독재정치가 지속된다면 국민은 띄웠던 배를 다시 뒤집을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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