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일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여부 결정…“격상하면 뭐하나” 형평성 논란·방역 구멍 우려

정부, 29일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여부 결정…“격상하면 뭐하나” 형평성 논란·방역 구멍 우려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0.11.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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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으면서 또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조짐이 보인다.

정부가 오는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를 내놓은 전망인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신음소리도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단계가 격상될수록 일상은 물론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소상공인 매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 등을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1월 16∼22일(11월 셋째 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지난해 11월 셋째 주 매출을 1로 볼 때 0.86을 기록했다.

이는 11월 셋째 주 매출이 지난해의 86% 수준이라는 의미다.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추석 연휴 이후 지난해의 89∼92% 수준을 유지해 왔다.

특히 최근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내려지면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확진자가 증가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방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미 올 한해 가계부담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될수록 일부 업종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는 등 형평성 논란 역시 가중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업종상 일반음식점이라도 커피와 음료, 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이면 카페로 간주해 매장 이용을 제한했다. 반면 샌드위치 가게, 브런치 카페, 술집 겸 카페 등은 일반음식점으로 보고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손님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보드게임카페, 룸카페 등 음식을 팔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가게 역시 오후 9시까지 매장 영업이 가능하다.

일반 카페보다 더 밀폐된 공간에서 음료와 식사를 제공하는데 더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다.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카페 홀 영업금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수도권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이라고 밝힌 이 청원인은 “캐인 카페 배달과 포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배달 등록도 바로 안 되고, 배달 대행업체랑 계약하면 월 기본 관리비와 건별 배달료도 부담해야 해사 남는 게 거의 없다”거 호소했다.

이어 “왜 똑같이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고 앉아 있는데 식당은 되고 카페는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더퍼블릭 / 김다정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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