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18조원에 달하는 한국석유공사, 간부들 심사료 지급…방만 경영 질타

부채 18조원에 달하는 한국석유공사, 간부들 심사료 지급…방만 경영 질타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9.23 17:4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부채 18조원을 자랑하는 한국석유공사가 타 공공기관과 달리 내부 회의나 심사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심사료를 지급하면서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에게 제출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사규 관련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해 6월과 9월 석유공사 산하 ‘연구개발심의위원회’에 참석한 6명의 사내 위원에게 총 30만원의 심사료를 지급했다고 한다.

심사료 수령자는 주로 석유공사 기술센터장이나 국내사업처장, 미주·유럽사업처장 등 간부급 인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석유공사는 석유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과제 중 우수과제에 대해 연 50~100만원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석유공사는 연구개발 우수과제 심의를 위해 내부에 연구개발심의위를 두고 있다.

연구개발심의위에는 사내위원 3명과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2명이 들어간다. 석유공사 내규인 ‘석유개발연구관리규정’은 사내위원에 대해 시간당 2만 5000원의 심사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규 상으로는 연구개발심의위에 참석한 6명의 사내위원에게 30만원의 심사료를 지급한 것은 문제가 없어 보였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은 자신의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위원회 등에 참여할 경우 참석수당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물론 석유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행안부 지침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미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소속기관 위원회나 회의 참석수당을 직원에게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석유공사는 해외 자원 개발 부실로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8조 1309억원까지 치솟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3415%로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 상황이고, 올해도 저유가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상반기 순손실 규모만 1조 1826억원에 달한 상태다.

대부분 공공기관이 내부 회의나 내부 위원회에 참석하는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가 심사료를 지급하는 것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이다.

양금희 의원은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부채가 심각한 석유공사에서 이처럼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 명목으로 심사료를 지급하는 건 부당하고 지적한 바 있다.

권익위는 지난 6월 10일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60개의 사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의 경우 “2019년 연구개발심의위 개최 시 사내위원 6명에게 60만원의 심사료를 지급했다”며 “권익위 권고사항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금 관행개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 기관의 경우 담당사무의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소속기관 주관의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수당을 미지급한다”며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 등의 명목으로 수당지급을 지급할 수 없도록 사규를 개정하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2018년 12월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금 관행개선’을 의결했다.

당시 권익위는 “공무원 및 다수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기관 주관의 회의 및 각종 심사(심의)·검토·평가 등에 참여하더라도 자기업무의 연장선에 있고, 기관 업무의 수행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소속 임직원이 기관 내부회의나 심사 등에 참여한 경우 전문성 활용 및 가외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 가중 등의 명목으로 수당을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급 공공기관은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검토·평가 등 명목으로 자체 예산을 사용한 수당 지급을 금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석유공사는 지난달 31일 ‘석유개발연구관리규정’ 제7조(소집 및 의결) 3항을 개정했는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참석한 위원 중 외부전문가에 한해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며, 심사료 지급대상을 외부전문가로 한정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