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탐정업 헌법재판소 결정 3주년 즈음 헌법소원 청구인 대한탐정연합 정수상 회장

[인터뷰] 탐정업 헌법재판소 결정 3주년 즈음 헌법소원 청구인 대한탐정연합 정수상 회장

  • 기자명 이필수
  • 입력 2021.06.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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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3주년 … 탐정업 연착륙 8대 과제 중심
-경찰청 탐정업 최초 등록(2019)에 맞춰 개설한 ‘서강대 탐정사 최고위 과정’

▲사진=대한탐정연합회장 정수상

 전직 경찰관이 민간조사업(사설탐정) 제도 도입을 막는 현행 법률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지금의 대한탐정연합회 전신인 '전·현직 경찰관 공인탐정연구회' 의 정수상 회장은  2017년 6월 당시 헌법소원을 제기 한 정 회장은 사설탐정제 도입을 추진하는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2016헌마473)를 제기해 헌재로 부터 신용정보법 위헌확인심판(2018-06-28) 결정을 받아 내 이를 근거로 2019 경찰청 등록과 2020 신용정보법 탐정 금지조항 삭제 등 수십년에 걸친 흑역사를 단절하고 국내에서 합법적 탐정업을 정착 시킨 인물로 향후 100년을 내다 본 합법적 직업군으로의 발전을 앞 당긴 정수상 회장은 경기 일산경찰서장과 고양경찰서장 등을 지내고 정년퇴임 한뒤 국내의 사설탐정제 도입에 힘 쓴 대한탐정연합회장 정수상 회장을 지면으로 만나봤다. [편집자註]

 

Q. 등록 탐정업 실태는?

 

A. 경찰청 등록 결정을 주도한 대한탐정연합회를 필두로 제 단체가 주무 부처 등록을 마치고 자격시험을 주관하거나 창업 중인 가운데, 과욕이나 편견 및 몰이해로, 법질서나 사회상규에 위배 되는 행위(미필적 고의)를 수반하고 있어 등록 탐정업의 한계가 노정 되고 있으나 경찰청 탐정업 최초 등록(2019)에 맞춰 개설한 ‘서강대 탐정사 최고위 과정’과 ‘PDA 등급별 검정시험’을 통과한 등록 탐정사가 준법과 전문 경영을 표방하며 전국적으로 릴레이 창업에 나서, 불법의 영역은 줄어들고 합법의 영역은 날로 확장되고 있다.

 

Q. 탐정업 창업 형태는?

 

A. 법인·합동·개인 탐정사무소 형태의 창업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OECD에 필적하는 회사 형태의 창업은 아직 없다. 그러나 국내외 조직(네트워크)을 갖춘 대한탐정연합회 등의 거시 플랫폼이나, 경찰 출신별 혹은 대기업 일각에서 회사 형태의 탐정업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에도 정보조사와 분석 보고서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규모의 탐정 회사가 태동할 것이다. 

 

Q. 국회 입법화 전략은?

 

A. 21대 국회 윤재옥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가운데 행안위(소위원회) 계류 중이나 대한변협의 지속적 탐정 반대와 맞물리는 경찰청과 법무부 간 소관청 문제로 21대 국회 법사위 통과는 기대 난망이다. 그러나 개정을 거듭한 경비업법(경찰청 생활안전국 소관)에 탐정업 관리법안(경찰청 수사국 소관)을 통합한 이른바 경비업법 전부 개정안(가칭, 민간보안 산업법)으로 수정 발의하면, 탐정법(업)의 생활안전국(비 수사 기능) 소관 당위성이 부각 되는 동시에 대한변협의 ‘수사 탐정 반대’ 명분은 상쇄될 것이며 더불어 22년 만에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2021.10월~ 시행)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탐정법 제정 당위성이 더해지는 복합적 입법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Q. 정부 공인화 추진은?

 

A. 국회 입법화와 별개로 자격기본법에 의거 추진되는 공인 탐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나 홍남기 부총리의 두어 차례 기자회견 외에는 아직 추진되는 기미는 없다. 기실 공인 심사가 이어지고 공인 자격이 등록되면 탐정업 시장은 급속도로 건전화와 전문화 국면에 접어들 것인데, 공인의 전제 조건인 주무 부처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의 벽이 너무 높고,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는 제외되므로, 대다수 탐정협회는 공인(부분공인) 심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17대 국회 이후 기약 없이 20여 년째 표류 중인 법제화 타령만 하고 있다.

Q. 탐정 학술화 정도는?

 

A. 국내대학의 탐정학은 OECD 탐정제도의 번역 정도에 그치고 정작 OECD 탐정의 각론이자 대외비인 정보조사 및 분석보고론 분야는 전무 하며, 일부 대학에서는 독자적 학문영역이 아닌, 법학의 하위개념으로 종속되는, 탐정학의 반(反) 학술화 경향도 노정 되고 있다. 이에 대한탐정연합회가 정보조사와 분석보고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탐정사’ 자격시험 수험서(서원각/정수상 저)를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전국 280개 주요서점에 보급하고 있다. (대다수 협회는 정체불명 수험서나 기출 문제를 고가로 직판하거나 비공개 루트로 판매)

 

Q. 탐정 국제화 흐름은?

 

A. 다국적 탐정법무법인 콴티코(본사 마닐라)는 대한탐정연합회(해외총괄 본부장 차경택, 외사 총경 출신, FBI 국립학교 교육 수료)를 방문하여 특허 로고(오가미) 대여 등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일본 최대 탐정협회인 일본조사업협회(회장 오또, 히로시마 중앙경찰서장 출신)와는 상호 방문 교류 중이나 국제화는 공인화나 법제화 이후에 본격적 흐름을 탈 것으로 보인다.

 

Q. 탐정 변호사 관계는?

 

A. 탐정법 반대의 선봉장 격인 대한변협은 헌재 결정 이후에도 탐정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일선의 대다수변호사들은 경영 타개책이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탐정과의 협업(분업) 창업에 나서거나 서강대 탐정 최고위 과정을 수료하는 등 -OECD 탐정과 변호사의 공생관계에 버금가는- 상호보완적 파트너십 구축에 나서고 있다.

 

Q. 공익 탐정사 전망은?

 

A. OECD는 이미 1980년대에 공익탐정이 출현해 국민의 건강, 환경, 안전,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관련 위반(일탈) 행위를 감시(고소 고발)하거나 정부,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등의 민간 관련 보유 정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 대행에 나서고 있다.

국내는 서울시나 경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착한 탐정’ ‘암행어사’ 등 공익 탐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OECD와 같이 사설탐정들이 공익탐정을 겸하거나 공익 전문탐정으로 나서는 현상은 미비한 가운데, 대한탐정연합회가 경찰청 등록 탐정사 운영규정(제7조)에 공개정보의 수집 분석과 정보공개청구 대행 등 공익(공적) 탐정 역할을 명시하고 대학 최고위 과정을 통해 교육하는 등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필자 프로필>

종로경찰서 정보과장/ 서산경찰서 수사과장/ 경기북부경찰청 정보보안과장

일산/ 고양/ 의성 경찰서장

명경찰 명탐정/ 정보조사론/ 탐정사(매니저급/ 1급) 수험서(8판) 저술

탐정업 금지 신용정보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2016)

탐정업 로고 캐릭터 특허 최초 등록(2016)

서강대 매니저 탐정사 최고위과정 개설(2019)

연세경찰행정연구회장(2018 재임)


더퍼블릭 / 이필수 lee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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