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부산시는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가 올해 3분기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 반입·유통 농산물 1016건(반입 582건, 유통 434건)에 대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1010건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총 6건으로 ▲들깻잎 2건 ▲상추 ▲쌈배추 ▲열무 ▲복숭아 등으로 모두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성분은 ▲엔도설판 ▲클로로탈로닐 ▲디니코나졸 ▲프로사이미돈 ▲페니트로티온 등 5종으로 살균제 및 살충제 농약 성분이라고 전했다.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6건 중 경매 전 농산물 5건은 전량을 즉시 압츄 및 폐기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고 생산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또한 나머지 1건은 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로 관계기관에 통보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안병선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잎, 줄기 채소류와 김장철 다소비 농사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부산시, 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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