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법리스크로 대규모 M&A도 4년째 전무…재계 “檢, 이재용 구속에 도 넘은 집착”

삼성, 사법리스크로 대규모 M&A도 4년째 전무…재계 “檢, 이재용 구속에 도 넘은 집착”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6.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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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인해서 4년째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렸다. 


이날 대검은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를 열고 검찰과 삼성 측 의견을 살핀다. 검찰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인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와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45·35기)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47·33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 측은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전면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김종중(64)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과 삼성물산 변호인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 부회장과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하만 인수 이후 대규모 M&A 없었다

수사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에 따라 삼성과 이 부회장의 행보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보인다. 삼성과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후 약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법리스크에 시달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약 8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한 차례 오너 공백을 겪었던 만큼 삼성은 어떻게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에서도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이 비단 삼성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나 M&A(인수‧합병), 인재영입 등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는 곧 삼성전자가 점점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를 의미한다. 더욱이 삼성은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사법리스크 때문에 M&A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최근이 지난 2016년 11월 미국 자동차 전자장비업체 하만(Harman)을 인수한 게 마지막이다.

삼성과 이 부회장이 사법리스크에 고군분투할 때, 경쟁업체인 애플은 VR(가상현실)에서 스포츠 중계를 이어주는 넥스트VR을 인수한데 이어 음성명령 기술 업체인 보이시스, 머신러닝 날씨 예보 영국 스타트업 다크스카이 등을 사들이면서 몸집을 키우고 있다.

이에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과 이 부회장이 사법리스크로 발목이 잡혀있을 때 글로벌 경쟁 사들은 대규모 M&A를 통해서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했다. 4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삼성 입장에서는 경쟁사들의 행보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대규모 투자나 M&A는 오너가 없는 상황에서 대표이사의 결정만으로 진행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면 삼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며 “때문에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적극적인 현장경영 행보에 나서는 것은 삼성에는 오너가 절실하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최근 반도체와 생활가전 등 핵심 사업부 경영진과 만난 자리에서 “가혹한 위기 상황이다. 경영환경이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반 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격화되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영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이면서, 사법리스크 등으로 불거질 수 있는 경영차질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檢 ‘구속’에 대한 지나친 집착?

사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삼성과 이 부회장은 겨우 한숨 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이지,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검찰 측은 “심의위 결과를 고려해 이재용 부회장 기소 여부 등을 최종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상황에 따라서는 심의위의 권고사항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를 둔 셈이다. 만약 검찰이 심의위의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는다면, 지난 2018년 초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첫 예외가 나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구속에 지나지게 집착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삼성이라는 국내 최대 대기업 총수인 만큼 도주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관련사건 수사가 1년 6개월 이상 진행된 이 시점에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창을 청구한다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미 50여 차례의 압수수색 함께 110명에 대한 430회의 소환조사 진행됐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다면 이미 포착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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