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못 벗어난 ‘구글갑질방지법’…8월 결산 국회서 처리될 전망

법사위 못 벗어난 ‘구글갑질방지법’…8월 결산 국회서 처리될 전망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7.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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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호 기자]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부터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130개 안건 가운데 구글갑질방지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경안 처리가 예정된 오늘(2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함께 해당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려면 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불발된 것이다. 20일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25일이 돼야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할 수 있다.

법사위 숙려기간을 안 채우고 여당 단독으로 몰아붙일 수는 있지만, 야당이 법안의 일방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 반발을 무시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해당 법안이 여당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강행·일방처리 기도를 즉시 중단하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법안은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로 이용할 것을 요구하며 모든 거래 금액의 수수료 30%를 가져간다고 해 논란이 일었던 것에서 비롯됐다.

이 법안이 통과돼 효력이 나타날 경우 구글과 애플은 자사 결제 수단을 강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은 7월 국회가 아닌 8월 중순 예정된 결산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숙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7월 국회 처리가 어려워 8월 결산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인앱결제 강제 적용을 오는 10월이 아닌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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