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양지 7구역 보도… 조합원 "양지 조합과는 전혀 상관없는 평내 사업지 문제“ 한숨

남양주, 양지 7구역 보도… 조합원 "양지 조합과는 전혀 상관없는 평내 사업지 문제“ 한숨

  • 기자명 이승희
  • 입력 2020.01.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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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불똥" 노심초사 …정 전 회장”지난해 10월 중순 해당 업무대행사 모든 업무에서 물러나“

[더퍼블릭=이승희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에 4천8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로 양지와 평내의 공동주택단지 조성 사업지역 인 양지5지구 1.2.3<양지 7구역(?)> 블록이 각종 의혹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해명에 팔을 걷어 붙였다.  같은 사업지의 이름을 쓰고 있다는 이유의 사업지로 불똥이 튀어 조합원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문제의 발단은 양지 5지구 2블럭 조합측이 지난해 11월과 12월 있었던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측은 2차 계약금 미납 조합원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다수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조합원 2명을 전체 조합원 86%의 의견을 모아 '분담금 미납 조합원 제명'의 건을 통과 시켜 이들의 제명을 확정하면서 시작 된것으로 보인다.

▲ ▲사진=양지5지구 1.2.3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관련 사업지 중 우수한 사업지로 알려진 가운데 2017년 6월 모델하우스 개관으로 조합원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앞 당길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던 해당 조합은 뜻하지 않게 암초를 만난 것이다.

문제의 암초는 '경기 남양주지역 오남읍 양지 7지구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 대행사 정** 회장(67)이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은 한푼 두푼 모아 놓은 알 토란 같은 자신의 분담금을 잃은 것이 아닌지 앞다퉈 소속 조합에 사실 확인에 나서며 내부적으로는 잠시 큰 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본지> 확인에서 해당 정** 전 ㅇㅇ업무대행사 회장은 지난해 10월 중순경 이미 해당 업무대행사의 모든 업무에서 물러 났 던 것으로 확인 됐다.

이렇듯 공동주택단지 조성 사업지 인 5지구 1.2.3블록<양지 7구역(?)>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언론에 알려지며 소동이 일어 났 던 것에 대하여 현재 조합원으로 있는 본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정** 전 ㅇㅇ업무대행사 회장이 유용 한 것으로 알려진 조합비 횡령 건 또한 구체적 사안을 적시 하지 않고 검찰은 업무비와 조합비를 구분하지 않은 채 이를 언론에 공개 하면서 '서민 수백 명이 낸 투자금 중 수십억 원'을 회장이 '마음대로 썼다'며 ‘경기 남양주 양주 7지구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라고 밝혀 일부 언론은 추측성 기사가 생산 되도록 한 것은 남양주시 양지 지역의 다른 사업지역을 구분해 주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것이며 문제라고 또 다른 조합원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본지>와 만난 ㅇㅇ대행사 관계자는 "양지 조합과는 전혀 상관없는 평내 사업지의 문제와, 업무대행사 내부 경영문제가 마치 우리 조합원 분담금 횡령 배임 인 것처럼 일부 내용만 언론보도가 진행되어 현재 조합원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본인이 확인)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는 모두 신탁사와 시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대행사가 적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심사를 통해 지급 한다"며 "업무대행사들이 마음대로 자금을 인출 할 수 없다"며 "이번 전임 대행사 회장의 횡령 사안은 이해 할 수 없다"고 모델하우스 내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난 조합원들과 ㅇㅇ업무대행사의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덧붙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만들어가는 신뢰가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일부 개인의 문제에 정확하지 않은 검찰발표 및 언론보도로  인해 내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는3,500명의 조합원과 약 10,000명의 가족까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양지조합의 관계자 및 조합원들은 혹여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지금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ㅇㅇ업무대행사 측에 A씨는 "중요한 사실은 검찰 수사 결과 조합장 및 업무대행사가 우리 조합원의 분담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내용이라"며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700억 원, 1,450억 원의 조합 분담금 횡령에 대한 루머는 사실 무근이었다는 것이 검찰을 통해 밝혀졌기에 오히려 조합원들이 보다 안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번ㅇㅇ업무대행사 전 회장의 구속과 관련해 "우리 조합의 임원 및 비상임시이사회는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2020년 1월 15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법원에 제출된 검찰의 영장 내용과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시공사와 업무대행사의 책임자들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업무대행사는 관련된 모든 자료를 언론을 비롯, 모든 조합원들에게 당강하게 공개 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의 양지 5지구 2블럭 조합측은 지난해 11과 12월 있었던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측은 2차 계약금 미납 조합원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다수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조합원 2명을 전체 조합원 86%의 의견을 모아 '분담금 미납 조합원 제명'의 건을 통과 시켜 이들의 제명을 확정하기도 했다.  

[더퍼블릭 =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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