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3월까지 테마주·불법 공매도 집중 모니터링

금융당국, 내년 3월까지 테마주·불법 공매도 집중 모니터링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10.19 18:1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주재로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불법ㆍ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킥오프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0.10.19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김수영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3월 31일까지 테마주·공매도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꼐 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발행, 유사투자자문업 등이 불공정거래와 연계될 가능성도 강도 높게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3개 분과 태스크포스(TF)로 구성된다.

먼저 불공정거래 근절과 관련해선 코로나19, 비대면 등을 주제로 한 테마주 위험성과 공매도 금지기간(내년 3월 15일까지) 중 불법행위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내년 3월 31일까지 테마주·공매도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 대응한다. 이 기간 집중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20억원까지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또 ‘예방→조사→처벌’ 단계별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위가 시장감시 동향과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위 등이 각각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 중이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반복적 위반 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가중 제재(기관경고·3개월 직무정지→업무정지·6개월 직무정지)를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와 연계될 수 있는 취약 부문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무자본 M&A 세력이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공시로 주가 부양, 부당이득 취득, 회계부정 등을 저지르는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전환사채(CB)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도 집중점검 대상이다. 또 일대일 투자자문 제공, 회원 증권계좌를 전달받아 매매하는 등의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는 일괄점검·암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과징금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 이미 국회와 정부 간 사전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무자본 M&A와 관련해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한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사모 전환사채의 경우 사전공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환가액 조정 시 공시 의무화 등도 연구한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신고서식을 개선하고 관리·감독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수영 newspublic@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