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 겪고 있는 전국 사회복지시설 지원 근거 법안 발의"

임오경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 겪고 있는 전국 사회복지시설 지원 근거 법안 발의"

  • 기자명 김영덕
  • 입력 2021.04.15 18:1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이래 1년 넘게 코로나는 확산·진정·재확산을 반복하고 있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함에 따라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은 운영 중이던 사회서비스프로그램을 축소 또는 중단했고이는 사회복지시설의 주 이용대상이었던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재가복지서비스각종 교육·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서비스 중단기존 대면서비스의 비대면서비스화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 상황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감염병 등의 발생시 사회복지시설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와 함께 하는 상황에 꼼꼼히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움이 가장 필요한 지역주민을 가까이에서 돌보면서도 그동안 정부 지원 근거가 없었던 사회복지시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1@naver.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