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해고 논란, 결국 소송전 번져…노조 “부당해고 불복”

이스타항공 해고 논란, 결국 소송전 번져…노조 “부당해고 불복”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0.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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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이스타항공 해고를 둘러싼 내홍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스타항공의 직원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판결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이들은 “이스타항공 노동자 41명 부당해고 판결을 뒤집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모습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이 이상직의 매각대금을 높여주기 위해 구조조정·정리해고만을 고집한 것이 분명한데 중앙노동위원회가 경영상의 이유를 신성화하며 해고 회피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 경영 난을 이유로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 한 바 있다. 이에 조종사 노조 측은 ‘부당해고’라며 같은 해 12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스타항공이 해고를 철회함에 따라 신청을 각하한 3명을 제외한 41명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8월 재심에서 구제신청을 인용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1심(초심) 판정을 뒤집었다.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사측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스타항공 경영진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던) 제주항공 경영진의 요구에 부응해 코로나19를 빌미로 멀쩡한 기업을 회생 불가로 만들었다”며 “다시 한번 신중하고 엄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스타항공 해고 노동자들이 일터로 복귀할 때까지 지원하고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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