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끝 뉴스]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김천시의 위법·부당행위 민낯

[뒷끝 뉴스]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김천시의 위법·부당행위 민낯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6.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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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8가지 위법·부당사항 확인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감사원이 경상북도 김천시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18가지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8일~26일 15일간 감사인원 10명을 투입해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김천시 업무 전반을 감사하는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실지감사 완료 이후 감사원은 김천시와 감사결과에 대한 향후 대책 및 지적사항을 논의한데 이어 지난 5월 14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지난 11일 이를 공개했다. 이에 <더퍼블릭>이 감사원이 공개한 김천시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김천시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짚어봤다.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
병가 기간 중 해외여행

감사원이 지난해 경북 김천시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18가지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는데, 특히 김천시 일부 공무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거나,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의 근무태만이 적발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김천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천시 일부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가 적발됐다.

김천시는 지난 2009년부터 투명한 복무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해 소속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을 지문으로 등록하게 했다. 김천시를 지문인식시스템을 근거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김천시는 예외적으로 지문인식이 되지 않은 직원들에게 지문인식대체용 마그네틱 카드를 별도로 발급해 출퇴근 시간을 등록하게 했다.

그런데 김천시 공무원 A씨와 B씨는 지문인식이 가능함에도 지문인식대체용 카드를 발급 받아 지난 2016년 초 자신들의 지문인식대체용 카드를 같은 소속의 공무원 3명에게 주면서 출퇴근 시간을 대리 등록 해달라고 했다.

A씨와 B씨의 부탁을 받은 공무원들은 교대로 당직근무를 하면서 A씨와 B씨의 지문인식대체용 카드로 출퇴근을 대리 등록했고, 이에 따라 A씨와 B씨의 출퇴근 대리등록 횟수는 각각 395회(830시간), 400회(961시간)에 달했다.

A씨의 경우 대리 등록한 395회 중 252회(660시간)는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총 730만원 상당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B씨도 대리 등록한 400회(961시간) 중 252회(660시간)는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고 640만원 상당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또 다른 공무원 3명은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1월 11일까지 가장 일찍 출근하거나 가장 늦게 퇴근하는 1명이 나머지 2명의 지문인식대체용 카드로 출퇴근을 함께 등록해주는 방법으로 시간외근무를 조작했다.

이들 3명의 공무원이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은 195만원~229만원에 달했다.

앞서 김천시는 2018년 8월 이 같은 대리 등록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인지하고 지문인식대체용 카드 사용자 53명에 대한 지문등록 가능 여부를 전수조사 했다. 전수조사 결과, 지문인식이 가능한 40명의 카드를 회수했는데 부당수령 여부 등은 점검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감사기간 동안 2016년 6월~2018년 12월까지의 지문인식대체용 카드 사용현황 자료를 점검한 결과, 김천시 조사 결과와 달리 지문인식대체용 카드 사용자가 김천시의 조사 결과인 53명보다 24명 많은 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문인식대체용 카드 사용자 77명 중 20명은 지문인식대체용 카드 발급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채 지문인식대체용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등 지문인식대체용 카드 발급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김천시장(김충섭 시장)은 지문인식이 가능한 직원에게 지문인식대체용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지문인식대체용 카드 발급 및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5명에 가산금 2배를 포함한 6000여만 원 상당의 환수조치를 내림과 동시에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주문했다.

감사원법 제33조(시정 등의 요구) 1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2항은 ‘시정·주의 등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부연하고 있다.

김천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문인식대체용 카드 사용자에 대한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소속 직원 5명이 대리 등록해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병가 기간 중 해외여행…치료 받은 사실 없어

아울러 병가를 신청한 김천시 공무원이 병가 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나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9일까지 병가를 신청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인 동의 하에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병가 기간 중 국외여행 현황을 확인했다.

그 결과, 2017년 4월 3일~5월 31일까지 59일 동안 병가를 낸 C공무원은 병가 기간 중인 5월 5일~14일까지 열흘 간 배우자와 함께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공무원은 파리 여행 중 별도의 병원진료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한다.

이어 D공무원은 2017년 7월 24일~28일까지 병가를 내고 공휴일을 포함해 같은 달 28일~30일까지 일본 오사카 여행을 다녀왔다. D공무원 역시 여행기간 중 별도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이처럼 김천시 공무원이 병가 기간 중 치료에 전념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데 대해, 감사원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근거로 “병가 중인 공무원은 병가 기간 중 병가제도의 취지에 맞게 치료에 전념해야 하고, 병가 취소 없이 국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다른 목적으로 병가제도를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에 김천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한다”며 “앞으로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김천시 감사보고서(감사원)
시의원 자녀 회사와 15차례 수의계약
한전에 도로점용료 미부과‥일실 우려 

시의원 관련 회사와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위반

김천시는 김천시 시의원 자녀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배수로 정비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김천시는 2014년 12월 22일~2016년 8월 16일까지 김천시 시의원 4선(2006년 7월~현재)을 연임하고 있는 모 시의원의 자녀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업체와 배수로 정비공사 등 총 15건, 금액으로는 2억 75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2001년 1월 설립된 해당 건설업체는 김천시 관내 전문건설업체로 현재는 모 시의원의 형제 등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모 시의원의 아들은 대표이사에서 현재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지자체의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자체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해당 지방의원의 직계 존‧비속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선 안 되고, 이를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김천시는 시의원 자녀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건설업체로부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만 제출받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의회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시의원 관련 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가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 계약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결국 김천시는 감사원 감사기간이었던 지난해 7월 1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튿날인 19일 시의원과 자녀의 회사에 대해 7월 20일~2020년 1월 19일까지 6개월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김천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김천시의회에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하여 계약체결 등을 제한한다는 안내를 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공정성 있는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 김천시 감사보고서(감사원)


배선설비 관련 도로점용료 미부과

김천시는 김천혁신도시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북개발공사로부터 2014년 8월 1일부터 2016년 4월 21일까지 단계별로 총 4차례에 걸쳐 도로를 포함한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소유권 취득) 통지를 받았다.

김천혁신도시 조성 사업시행자인 LH 및 경북개발공사는 공공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게 되면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관리청(김천시청)에 무상귀속 통지를 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5항)’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김천시청이 김천혁신도시 공공시설에 대한 단계별 무상귀속 통지를 받은 시점에 한국전력공사는 김천혁신도시 도로 지하에 배전관로 및 맨홀 등 4만 3803m에 이르는 전력 배전설비 공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도로법 시행령(제71조) 및 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제3조)에 따르면, 전력구와 같은 전력 배전설비 등이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매설물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산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김천시청은 LH 및 경북개발공사부터 공공시설인 도로의 무상귀속 통지를 받게 된 직후부터 도로에 매설된 전력 배전설비 현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했어야 했다.

하지만 김천시는 전력 배전설비에 대해 LH 및 경북개발공사나 한전으로부터 매설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력 배전설비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사 종료일(2019년 7월 26일)까지 부과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고 한다.

감사원은 김천시는 배전설비에 대해 한전으로부터 부과, 징수했어야 할 도로점용료 1억 1954만원이 ‘일실(逸失-잃어버리거나 놓침)’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가 김천혁신도시 지구 내 도로 등 공공시설에 매설한 전력 배전설비에 대해 미부과한 점용료 1억 1954만원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


▲ 김천시 감사보고서(감사원)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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