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드자산운용·아데나투자자문,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금융위 의결

스탠다드자산운용·아데나투자자문,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금융위 의결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1.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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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26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의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한다고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체가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스탠다드자산운용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등록했으나 6개월 이상 관련 업무를 영위하지 않았다.

아울러 금융위는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스탠다드자산운용의 전 임직원 총 2명에 대해 각각 면직 상당과 직무정지 3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업을 등록했으나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해서도 등록을 취소했다.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9200만원도 부과됐다.

금융위는 스탠다드와 아데나가 각각 펀드 수탁고 또는 투자자문·일임 계약고가 없어 이번 등록 취소 조치로 인한 투자자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산운용, 투자자문·일임 업계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법규위반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 및 엄정한 사후 제재를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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