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침서는 2021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과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기준정보에 근거해 작성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마서비스제공기관 준수사항, 서비스 이용자 자격 관리, 구비서류 등 올바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맞춤형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노인성 질환(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을 가진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으로 안마·지압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다.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발굴·집행하여 선정된 이용자에게 이용권(전자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
의료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운영 지침에 따라 등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신규 제공기관을 위해 음성 파일 형태 지침을 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www.cbcsi.or.kr) 및 모바일 URL(https://panmago.com/321/CSSC/t/5)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충북도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외에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뇌졸중 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재활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 2021년 현재 34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더퍼블릭 / 조길현 times19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