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발주 군복 원단 입찰서 ‘짬짜미’…담합사 3곳 과징금

방위사업청 발주 군복 원단 입찰서 ‘짬짜미’…담합사 3곳 과징금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6.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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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군복 원단 입찰 때 담합 행위를 저지른 업체 3곳이 공정위원회로부터 적발돼 과징금 제재를 맞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6월 방위사업청의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아즈텍더블유비이, 킹텍스, 조양모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71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 보면 아즈텍이 1억5000만원, 킹텍스가 1억2800만원, 조양모방이 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방위사업청이 실시한 육군복 품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8년 6월 육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를 위한 입찰을 실시했다.

당시 아즈텍 등 3사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군복 원단의 주원료인 양모의 국제 시세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고려해 담합을 도모했다.

이들 업체는 미리 동정복 원단을 아즈텍이, 하정복 원단을 킹텍스가,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조양모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를 본 것이다.

또 낙찰 예정자가 큰 수익성을 얻을 수 있게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아즈텍과 킹텍스가 사전에 합의한 품목을 낙찰(총 계약액 약 46억5000만 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 시장에서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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