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좌파독재 완성의 ‘화룡점정’ 공수처

[심층분석]좌파독재 완성의 ‘화룡점정’ 공수처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2.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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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장 ‘공수처 보험’ 가입 완료한 文 대통령

▲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왼쪽)과 최승재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통과 관련해 상복을 입고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가의 근본이 되는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희생양이었던 야당의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문재인 대통령+민주공화국)”이라고. 이어 “대한민국 주권은 ‘문님(문 대통령)’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빠(문 대통령 극성 지지층)’들로부터 나온다”고도 했다.

야당 의원의 이 같은 개탄은 야당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나왔는데, 결국 ‘문주공화국’을 더욱 공고히 할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의석수 열세인 야당은 집권당의 일방적인 개정안 처리 강행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그저 ‘문재인 처벌방지법’, ‘비리은폐처’, ‘좌파독재 및 좌파영구집권을 위한 퍼즐 맞추기 완성’ 등 맹비난을 쏟아내는 여론전에 전력을 다할 뿐이었다. 이에 <더퍼블릭>이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보여준 집권세력의 입법독재 민낯과 좌파독재 완성에 화룡점정을 찍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짚어봤다.

‘野 거부권 무력화’ 개정안 통과

“말 바꾸기·거짓말 일삼는 정치”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명문으로 평가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어수선했던 정국을 다시 바로 잡을 새로운 대통령 탄생에 기대가 컸던 만큼 문 대통령의 취임사는 듣는 이로 하여금 심금을 울렸고, 나아가 신뢰를 갖기에도 충분했다.

집권4년차 막바지.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했던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해외제약사 4곳과 계약·합의를 통해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하자, 기생충 학자이자 단국대 의대 교수인 서민 교수는 지난 9일 자신의 블로그에 “사실이면 난 문재인 정권을 백신으론 까지 않을 거다. 하지만 그건 구라(거짓말)”라며 “문 정권 놈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듯 이 역시 구라”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이 늘 거짓말을 해왔듯이 이번 백신 확보 발표도 거짓말이라는 취지였다.

서 교수는 블로그 말미에 “사람이 무능할 수는 있다. 그런데 무능한 놈이 하는 일 없이 점수만 잘 받으려 하는 건 사악한 것”이라며 “지금 그 인간이 딱 그렇다. 504호를 비워둬야 하는 건 그 때문”이라고 했다.

서 교수가 지칭한 ‘504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인번호였던 503호 다음 순서가 문 대통령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담긴 독소조항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 수사 결과, 문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또 서민 교수 주장대로 정부의 백신 확보 발표가 거짓말로 탄로 난다면 문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던가.

퇴임 후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야당은 이미 문 대통령이 ‘공수처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보고 있다.

긴 시간 논쟁과 갈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1월 14일 법률 제정, 이어 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됐으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난항을 겪으면서 출범이 늦어졌다.

이에 집권당은 대통령에게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들의 의결 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에서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 동의’로 바꾼 공수처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야당 몫으로 추천위원 2명을 둘 수 있게 해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없는, 즉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 한 것으로 집권세력 입맛대로 말 잘 듣는 충견을 공수처장에 내리꽂을 수 있게끔 길을 터놓은 것이다.

당초 집권당은 지난해 12월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당시 ‘야당의 거부권이 확실히 인정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대국민 여론전을 폈다.

그러나 집권당은 자신들의 말을 뒤집고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일방적 처리를 강행했다. 집권당은 이 과정에서 언론 공개를 거부하기도 했다. 결국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집권당이 말을 뒤집고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하자 국민의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17년 5월 10일 문 대통령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께 약속했던 여러 가지 말들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말을 바꾸며 거짓 정치를 일상화시키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말 바꾸기 정치,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는 이미 대한민국의 일상화, 만연화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국회의 문턱을 넘은 개정안에는 야당 거부권 무력화 외에 공수처에서 일하게 될 검사들의 자격 요건 완화도 담겼는데,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 보유’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고,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 요건도 삭제됐다.

이는 친정권 성향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을 공수처 검사로 대거 투입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혀지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통과됐다.

통제 받지 않는 ‘슈퍼 사정기관’

공수처 위헌요소‥삼권분립 위배

견제·통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슈퍼 사정기관’…존재만으로도 무언의 압박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이번 법안 통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장 후보 임명 등 나머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는 올해 안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임명까지 속도를 내라는 주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견제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약속”이라며 “이런 공수처 설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공수처가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를 담당할 사정기관임에 따라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됐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같은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는 굳이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특별검사’를 임명하면 가능하다.

물론 집권세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선 공수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야 말로 임명권자인 대통령 외에 견제·통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사정기관이 아닐 수 없다.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을 수사할 수 있고 기소까지 가능하기 때문인데, 야당 거부권 무력화에 따라 말 잘 듣는 충견을 공수처장으로 앉혀놓기만 하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양쪽 모두를 압박할 수 있다. 그야말로 ‘슈퍼 사정기관’인 것이다.

이를 테면 공수처가 현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뭉갤 수 있고, 새로운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더라도 자칫 공수처에 찍혀 오히려 자신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검·경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기가 꺼려질 수 있다.

공수처의 존재만으로도 무언의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란 얘기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이고, 공수처 검사의 임기도 3년이지만 공수처 검사는 3회에 한해 연임(총9년)이 가능하다. 민변 출신 인사들이 대거 공수처 검사로 임명된다면 문 대통령 입장에선 퇴임 이후에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야당에서 문 대통령이 ‘공수처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페이스북


입법·사법·행정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 수사기관?…초헌법적 대통령 직속기구

야당 거부권 무력화로 말 잘 듣는 충견을 공수처장에 앉힐 수 있는 그리고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을 대거 공수처 검사로 투입할 수 있는 그래서 대통령의 퇴임 이후는 물론 집권세력의 안전까지도 보장할 것으로 점쳐지는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은 의석수 열세라는 현실에 부딪혀 이를 저지하지 못했다. ‘임대차3법’에 이어 또 한 번 무기력함을 재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법 위헌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는 방법밖엔 없어 보인다.

공수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야당의 시각인데, 가장 큰 이유는 공수처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기관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행정·사법 등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사법·행정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

또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공수처가 검찰보다 상위 기관으로 군림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검찰총장 임명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행정부 소속 기관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긴 하지만 헌법이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어찌 보면 대통령 직속기구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 직속기구 성격을 띠는 공수처가 검찰에 대한 사건이첩요구권을 통해 검찰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이다.

나아가 공수처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갖는 것도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헌법 제12조 3항에 따르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에서 규정한 검사가 아닌 공수처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갖는 건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초헌법적이라는 것.

▲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비상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공수처 위헌 여부 판단할 헌법재판소…‘시간 끌기’ 직무유기?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공수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돼 있다.

지난 2월에는 제1야당이, 5월에는 법조인 단체가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는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면 공수처는 해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러한 관측은 가정에 불과하다. 실상은 공수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헌재가 시간만 끌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지난 9일자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3개월 만에 끝냈던 헌재가 이 사안은 1년 가까이 붙들고 있다”며 “헌재는 ‘평의는 열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분명 위헌 요소가 있으니 평의가 열릴 것인데, 연내에 결정이 이뤄진다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선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의원은 “헌재는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 중 8명이 현 정권에서 임명됐고, 6명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적 가치를 판단하는 헌재가 친정부 성향이어서 우리 사회 쟁점에 대한 최종 판단을 미루고 있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어서는 헌재의 권위만 추락할 뿐”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헌재가 위헌 시비를 정리하지 않은 채 공수처가 문을 여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며 “공수처가 국가기관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위헌이 결정될 경우 그 혼란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 요소가 있는 법에 대한 판단을 헌재가 미루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명백한 헌재의 직무유기”라며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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