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가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 일주일 간 방송 정지했다. 지난 1월 20일 정지 이후에 두 번째다.
19일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따르면, 이날 유튜브 측이 9분19초 분량의 ‘[현장취재] 조민을 만나다!!!’라는 영상으로 인해 이 같은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상도 삭제됐다.
지난 달 18일 업로드된 해당 영상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씨가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것으로 전개된다. 실제로 병원 엘리베이터 내에서 조씨를 마주쳤고, 구내식당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하지만, 몇 차례 질문에도 인터뷰를 거절하자 철수했다.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25만회를 넘었다.
유튜브 측은 '스토킹, 위협, 괴롭힘, 협박, 원하지 않는 성적 대상화, 성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언어 등 특정 대상을 괴롭히는 행위가 포함된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지 결정은 스토킹으로 분류한 게 아니냐는 판단이다.
조국 전 장관은 해당 영상과 관련해서 가세연을 향해 “쓰레기 같은 악행”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난 2012년에는 국정원 직원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트위터에 공개한 내용이 다시 회자되기도 했다.
당시 조민 보도에 대한 갑론을박이 팽배했다. 언론의 섭외 없는 기습 취재는 다반사이기 때문. 집요하게 질문을 계속 던지는 행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적절하지만, 2~3차례 가량의 질문에도 취재원이 응하지 않을 경우 취재를 계속 이어가지는 않는다.
최근 한 인터넷매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후보자시절에 길거리에서 마주친 기자가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장관은 당시 수차례 거절영상을 올렸지만, 유튜브는 정지를 하지 않았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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