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주체코특명전권대사는 지난 24일 오전, 체코 교통부에서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íček)’ 체코 부총리겸 산업통상부·교통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항공협정 개정을 통해 항공 보안 협력 규정을 강화하고 항공사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체코 외 여타 유럽연합 회원국 항공사도 한-체코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외교부와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항공운항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되는 경우 양국간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