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민법상 체벌 권리 삭제...아동보호 국가 책임 높인다

부모의 민법상 체벌 권리 삭제...아동보호 국가 책임 높인다

  • 기자명 정재환
  • 입력 2019.05.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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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어린이날 행사.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5000억원을 투자해 교실 등 학교 공간이 놀이 장소로 바뀌고,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중간 놀이시간을 마련해주는 등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놀이혁신 정책이 마련된다. 

 

특히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정해 부모의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한 체벌을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발표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 아래 놀이와 건강, 인권 및 참여, 보호 등 4개 영역에서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등의 10대 핵심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 [제공=보건복지부]

◆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정부는 놀이를 통해 아동이 창의성과 사회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역사회 놀이혁신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놀이정책을 수립·확산하기 위한 '놀이혁신 위원회'를 설치하고 '놀이혁신 행동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놀이혁신 행동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또 하반기에 지역 놀이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부모와 일반인 대상 SNS 캠페인과 교사대상 직무교육 강화 등도 추진해 놀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한다. 

 

한편 2020년까지 20개 지역을 '놀이혁신 선도지역'으로 선정해 지역여건에 맞는 놀이사업을 개발하고 아동놀이사업을 확산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돌봄·문화체육시설 등 생활SOC와 도시재생 사업 등을 연계해 지원하고, 아동관련 사업 선정시 가점과 지역사회서비스사업 등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등도 검토한다.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는 아동과 놀이 전문가, 공무원, 주민이 함께 설계하고 초등학생 50여명이 직접 감리한 곳이다. [제공=보건복지부]

◆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놀이시간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2022년까지 개발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놀이를 통한 역량개발 기회를 넓혀준다. 

 

또 현재의 누리과정은 '놀이 중심' 과정으로 개편하면서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은 아이들이 또래와 상호작용하면서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예정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쉬는 시간을 모아 30분 정도의 중간 놀이시간을 확보해주고, 이 시간동안 친구들과 놀 수 있도록 블록수업 등 다양한 모형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향후 5년간 5000억원을 투자해 교실을 비롯한 학교 내 공간이 아이들이 쉽게 활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교실을 모둠 활동 등이 쉬운 아동 친화 공간으로 바꾸고 복도·현관 등 교내 자투리 공간과 운동장·체육관 등은 각각 실내 놀이실과 블록형 놀이공간으로 변화시킨다. 

 

▲서울 면동초(왼쪽)와 경기 시흥초의 학교 공간 개선사례. [제공=보건복지부]

◆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찾아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서비스'로 생애초기부터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언어·학습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검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아동 치과주치의와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관리사업, 아동 만성질환 집중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확대한다. 

 

또 임산부가 보건소를 직접 찾지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 알림 등으로 맞춤형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영유아 건강검진에는 신생아기(4∼6주) 영아돌연사를 예방하고, 고관절 탈구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검진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유아기(4∼6세)에 난청검사(순음청력검사), 안과검사(굴절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등) 등을 받도록 해 아동 성장발달에 치명적인 언어·학습 장애 등을 예방한다. 

 

이밖에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12세 전후에 구강검진 및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아동 치과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확대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제공=보건복지부

◆ 예방부터 치료지원까지 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대책

 

정부는 아동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마음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및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관련 교과에는 '회복 탄력성 키우기', '건강한 마음가꾸기' 등의 내용요소를 강화하고, 자유학기 실천사례 연구대회와 수업콘서트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 마음건강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정확도 제고를 위해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항목을 보완하고 치료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지부-교육부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학교 상담교사를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마음건강 위기 아동은 Wee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국립병원-정신건강복지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체계를 구축해 학대받은 아동이 긴급 심리평가를 통해 바로 전문 서비스로 연계되도록 할 방침이다. 

◆ 누락 없는 출생등록·아동 권리 강화·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부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이 모든 출생 아동을 국가 기관 등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막기위한 '보호(익명)출산제'를 함께 도입한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이혼소송 중인 부모를 가정법원이 전문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법상 징계권 조항도 개정을 검토하는데,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부모가 훈육이나 보호 등의 목적으로 자녀를 체벌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아동의 의견을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고, 아동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해 아동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는 올해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앞으로는 부모로부터 분리될 위기에 처하거나 분리된 아동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돌볼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이 시설 등에서 자라는 동안에도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아동과 원가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리 보호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보호 필요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인력 보강이 필수적이므로, 지자체 인력을 보강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자체 책임 하에 관리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모와 아동이 정기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10배 이상 재결합 확률이 높다는 조사결과처럼, 대리 보호되는 아동과 부모의 정기적 면접으로 원가정 복귀도 지원한다. 

 

한편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양질의 보호와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한다. 

 

나아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인상하고, 초기 정착금과 심리치료비 등 실질적인 지원 확대도 검토한다.  

 

민간에 의존하던 입양체계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데, 지자체가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하고 입양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입양숙려제 기간 연장도 검토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예비 양부모의 사전위탁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제도화하고, 입양 후 아동이 입양가정 내에서 안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반을 높이기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통합전산시스템도 구축한다. 

 

◆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아동학대 대응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시군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대 배치해 그동안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이관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시군구 사회복지공무원은 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과 함께 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고, 학대여부 판단도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또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긴급 분리 후 재학대 위험이 사라지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나가는 데에 전문성을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10월 잠정)부터는 매년 1회에 모든 만3세 유아를 대상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의 아동 소재·안전 확인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 첫 회에는 약 44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매년 발생하는 아동 사망사건의 발생원인과 대응과정, 조치결과 등을 분석·평가해 향후에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시스템도 강화한다. 

 

▲제공=보건복지부

◆ 보호 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정부는 시설 등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갔을 때 자립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술 취득 및 학습지원을 강화한다. 

 

당장 다음달부터는 아동복지시설 경계선지능아동을 대상으로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미취학∼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에게 단계적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보호 종료 후 성인이 된 아동에게는 소득과 주거,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다. 

 

소득지원은 기초생활보장기준을 완화해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취업은 복지부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과 고용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과 연계해 지원한다. 

 

한편 자립수당 지급을 계기로 보호종료 아동의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국가 아동대책을 발표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과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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