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서울시 ‘송현동 땅’ 갈등 재점화…서울시, 합의 직전 입장 바꾼 이유는?

대한항공-서울시 ‘송현동 땅’ 갈등 재점화…서울시, 합의 직전 입장 바꾼 이유는?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11.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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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선다혜 기자]‘9부 능선’을 넘었던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송현동 땅’ 매각 최종합의가 또다시 무산됐다.

합의 서명식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가 돌연 재합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송현동 땅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202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합의 문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대한항공 측은 매각 합의식을 앞두고 계약시점을 확정하지 않도록 말을 바꾸는 것은 조정문의 구속력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올해 초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원화 발표로 민간 매각의 길이 막혔고,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매각 합의식이 무기한 연기돼 부지 매각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지난 27일 국토부에 송현동 부지 문제에 대한 김현미 장관의 지도, 조언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를 통해 국토부에서 ▲서울시가 권익위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권고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철회하고 대한항공이 민간 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166조는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자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서울시가 합의안 작성 직전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추가적인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림수로 보고 있다.

앞서 양측은 권익위 중재에 따라 송현동 땅은 LH가 대한항공의 송현동 땅을 매입하면, 서울시가 이를 시유지와 맞바꾸는 3자 매각 방식으로 정리됐다. 맞교환 대상 부지는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마포구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반대 여론이 악화할 경우 송현동 땅 매각 작업은 지연될 우려가 있다.

서울시 내부적으로도 명시된 계약일을 지킬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매각이 무산될 경우 쏟아질 비난 여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비춰진다.

이번 송현동 땅 매매 계약이 서울시의회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날짜를 못박지 않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LH와 대체 토지를 교환하려면 절차가 필요하고, 그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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