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해외선 불법인데…‘위법성 논란 처벌 촉구’ 기류 확대

테슬라 자율주행 해외선 불법인데…‘위법성 논란 처벌 촉구’ 기류 확대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0.09.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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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테슬라 표시·광고의 위법성을 지적

▲테슬라 공식홈페이지 오토파일럿 관련 동영상 캡쳐. 운전자는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핸들을 잡지 않는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테슬라의 자율주행기술 과장광고 논란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7월 자율주행기술과 관련해 독일 법원에서 허위광고 판결을 받았다. 이에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뚜렷한 진척 상황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테슬라가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에도 소비자들에게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업계 안팎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독일법원서 이미 불법 판결
해외선 자율주행 사고 빈번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2일 테슬라 표시·광고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테슬라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자료를 통해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이라는 과대·과장·허위의 명칭과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마치 테슬러 전기차가 레벨3 이상의 완전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홍보·광고를 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테슬라코리아가 판매 중인 테슬라3의 기능과 관련해 각종 해외 사고 유형과 테슬라의 다양한 표시·광고 홍보, 국내외 자동차 전문가들의 의견, 국제자동차공학회(SAE) 자율주행 표준(J3016) 등을 근거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고 특정 주행모드에서 시스템이 조향 또는 감속과 가속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레벨2 단계에 해당 된다”고 꼬집었다.

“운전자는 시스템 모드에서 주행 중이더라도 직접 운전할 때와 동일하게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하며 전방과 좌우, 후방을 적절히 주시하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2018년 3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X의 충돌 및 화재사고 장면.

해외선 불법, 국내선 조사도 불투명

이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허위 논란과 관련해 검토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적인 진척 상황을 공개하지 않은 데 따른 불안감이 시장에 조성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테슬라의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조사가 늦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7월 1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고등법원에서 자사 차량에 탑재된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한 광고가 ‘허위 광고’라는 판결을 받았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이 완전자율주행이 아닌 반자율주행 모드임에도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과대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동월 19일 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내부 검토 수준으로 공식 조사가 시작됐다는 발표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테슬라는 독일 등에서 허위광고 판결을 받은 것 외에도 다년간 해외에서 허위광고 논란이 지속돼 왔다. 문제는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국내상륙은 늦었음에도 국내에서도 똑같이 허위광고 논란이 된 광고내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웹사이트를 통한 과장광고에 대해 지적했다. 이들이 지적한 내용은 ▲차량이 스스로 알아서 자율주행 ▲주차장에서 차량을 호출하면 찾아온다 ▲주차장에서 차량을 호출하면 찾아온다 ▲집에서 차를 타서 목적지에 내리기만 하면 되고, 주차까지 해준다 등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의 과장광고는) 레벨 4~5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런 차량은 생산하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음에도 마치 테슬라가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자율주행과 관련해 현재 국내외 대다수 국가에서 실제로 허가 돼 사용되고 있는 수준은 레벨2다. 테슬라 역시 이 범주 안에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미국자동차공학회의 ‘자율주행단계’는 어떠한 관련 기술도 적용되지 않는 0단계부터 인간의 개입 없이 주행하는 5단계까지 구성 돼 있다.

레벨2 까지는 여전히 사람이 메인이 되는 운전방식이라면 레벨3 부터는 차가 운전의 중심이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레벨3단계의 상용화를 허가하지 않고 제조사 또한 레벨3제품을 내놓지 않는 이유다. 레벨2까지는 사람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레벨3부터는 차가 주행을 맡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가 필요할 때만 개입하는 ‘조건부 자율주행차’이므로 제조사가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우려의 소지가 아직 크기 때문이다.

테슬라 역시 현재 국내외 모두 레벨3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 다만 테슬라는 수년 전부터 레벨3가 가능한 수준인 것처럼 포장하는 광고들을 오랜 기간 꾸준히 보여줘 왔다. 실제로 테슬라의 광고영상 들을 보면, 운전자가 레벨2의 차량을 타고 영상이 끝날 때까지 운전대에 손을 올리지 않는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토파일럿 기능은 완전자율주행 기능은 아니므로 운전자가 운전대에 손을 올리고 있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 표시·광고의 위법성에 대한 관련 법률도 소개했다.

이들은 “자동차기본법 1의3에서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서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2016년 사망사고를 낸 테슬라 차량. 플로리다 윌리스톤 차고.

‘오토파일럿’ 해외에선 다년간 실제 사고로 이어져

이와 관련해 업계 안팎에서도 당국이 대응에 속도를 낼 것을 요청하는 기류가 상당히 큰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테슬라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상륙하기 전 해외에서부터 논란이 잇따랐던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은 허위 광고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사고로 이어진 사례들도 상당히 많았다.

2019년 8월 13일 론칭된 모델3의 경우, 출시를 3일 앞둔 시점인 동월 10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도시외곽순환도로에서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모드로 운행 중 차량 앞으로 들어오던 견인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운전자의 다리가 부러지고 자녀들이 찰과상 수준의 경상을 입었으며 추돌 이후 멈춘 테슬라 차량은 큰 굉음을 내며 폭발했다.

오토파일럿 모드 문제로 발생한 사고는 이보다 앞선 같은해 3월 미국 플로리다에서도 발생했다. 모델3 차량이 오토파일럿 모드로 주행 중 측면을 감지하지 못하고 트럭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한 것이다. 비슷한 사고 사례는 2016년 5월에도 있었고, 동년 2월에는 동일한 주에서 테슬라 모델S가 고속 주행 중 중앙선을 넘어 도로 밖 야자수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화재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7월 1차선으로 달리던 테슬라의 한 차량이 오토파일럿이 풀리면서 핸들이 꺾여 가드레일로 돌진하는 블랙박스가 공개됐다. 이를 보도한 KBS 취재진은 직접 또 다른 차주의 협조를 얻어 차량에 동승하고 자율주행을 한 결과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향장치가 급격히 꺾이며 차선을 넘나들고 도로가 없는 곳으로도 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rladmsqo0522@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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