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하나銀 DLF 징계 효력정지에 항고無

금융당국, 하나銀 DLF 징계 효력정지에 항고無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07.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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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법원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받은 중지계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결정에 금융당국이 항고 대신 본안 소송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까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즉시항고 시한은 전날이었다.

하지만 13일까지 항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즉시항고 대신 본안 소송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 부과의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아울러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금감원장 전결로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았다.

이에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금융당국 결정에 법원 판단을 구해보겠다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금융당국은 법원이 이 같은 집행정치 신청을 받아들이자 모두 항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그동안 업무정지 집행정지 인용에 항고하기보다는 본안 소송에 집중한 원칙을 이번에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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