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상폐’ 놓고 고민 깊은 ‘거래소’‥소액주주 극렬 ‘반발’

신라젠 ‘상폐’ 놓고 고민 깊은 ‘거래소’‥소액주주 극렬 ‘반발’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07.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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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코스닥 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다음달 7일 결정나는 가운데, 소액주주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앞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신라젠이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인 오는 8월 7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심위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추가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만약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일단 상장폐지는 모면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 중 신라젠의 주식 거래는 계속 정지되며, 개선기간 종료 이후 기심위에서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이러한 심의 결과에 따라 상장 적격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주식 거래가 재개되는데 주주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달 19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5월 초부터 정지된 상태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이 회사의 소액주주 수는 16만8778명, 보유 주식 비율은 87.7%에 달하기 때문이다.

당장 이들은 주식거래를 재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일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 모임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주주 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거래소가 상장 이전에 발생한 전·현직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이유로 신라젠의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결정한 것은 17만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라젠은 2006년 3월 설립된 면역 항암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지난 2016년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에 일부 상장 요건을 면제해주는 기술 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임상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며 주가가 상승해 한때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른 바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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